2026.03.06 (금)

  • 흐림동두천 -0.7℃
  • 맑음강릉 3.3℃
  • 구름많음서울 0.0℃
  • 구름많음대전 0.6℃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4.0℃
  • 흐림광주 2.3℃
  • 맑음부산 5.1℃
  • 흐림고창 1.6℃
  • 구름많음제주 5.3℃
  • 맑음강화 -0.9℃
  • 흐림보은 0.3℃
  • 구름많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9℃
  • 맑음거제 3.1℃
기상청 제공

소장 절제까지 로봇으로..."환자에게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 길 활짝 열리나

해운대백병원, 소장 절제와 요관 재건을 동시에… ‘소장요관 문합술’ 로봇수술 성공
고난도 정밀 재건술로 환자 신장 보존 및 빠른 회복 이끌어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은 최근 심한 요관 협착으로 신장에 소변이 고이는 수신증이 생긴 환자에게 소장 절제술과 소장요관 문합술을 로봇수술로 동시에 시행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수술은 비뇨의학과 오철규 교수와 대장항문외과 정원범 교수의 협진으로 진행됐으며, 환자는 수술 후 합병증 없이 빠르게 회복해 퇴원했다.

환자는 우측 요관 약 15cm 구간에 심한 협착이 발생해 자가 요관 문합술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와 협착 부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두 진료과 협진으로 맞춤형 재건수술을 계획했다.

이때 시행된 ‘소장요관 문합술’은 손상된 요관을 대신해 소장의 일부를 요관과 연결, 신장 기능을 보존하는 고난도 수술이다.

중증 요관 협착 환자는 일반적으로 경피적 신루술(PCN)을 통한 체외 배액이나 신장 절제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신장을 절제하면 평생 단일 신장으로 생활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이번 수술은 신장을 보존하면서도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로봇수술은 3차원 고배율 영상과 정교한 로봇 팔을 활용해 최소 절개로 수술할 수 있어 빠른 회복과 합병증 감소 효과를 보인다. 특히 이번 수술에서는 다빈치 수술 시스템의 ‘Firefly(형광 영상)’ 기능을 통해 조직의 혈류를 실시간으로 확인, 재건술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였다.

대장항문외과 정원범 교수는 “소장요관 문합술은 기존에도 시행돼 왔지만, 소장 절제까지 로봇으로 병행한 사례는 드물다”며 “환자의 회복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비뇨의학과 오철규 교수는 “국내에서도 보기 드문 수술이었지만, 풍부한 로봇수술 경험과 진료과 간 협진 체계 덕분에 성공적으로 집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로봇수술의 강점을 살려 환자에게 더 안전하고 정밀한 치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운대백병원 로봇수술센터는 2025년 9월 기준 3,500례의 로봇수술을 달성했으며, 단일공 로봇시스템(SP) 도입으로 정밀하고 안전한 수술 환경을 구축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