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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백병원, 협력병원 대상 ‘신생아 소생술 실습교육’ 실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원장 배병노)은 지난 10월 21일(화) 본관 3층 교육장에서 ‘제1회 신생아 소생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협력병원 의료진의 신생아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환자 중심의 진료 네트워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메디아이여성병원 의료진 8명이 참석했으며, 상계백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심규홍 교수와 김승연 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신생아 소생술의 최신 지침과 실제 임상 적용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통해 익히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능력을 높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상계백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투어를 시작으로 △NRP(Neonatal Resuscitation Program) 알고리즘 리뷰 △기도 확보 및 인공호흡(Positive Pressure Ventilation, Intubation, LMA) △흉부 압박 및 약물 투여 실습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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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