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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H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걷기대회’로 건강과 나눔실천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건협’)가 건강증진 실천형 프로그램인‘KH한국건강관리협회 자선걷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건협은 2022년부터 임직원 및 직원가족, 건강검진 협약기관, 내원 검진고객이 함께하는 건강실천 프로그램으로 걷기대회를 운영해왔으며, 건강과 나눔을 결합한 실천형 활동으로 발전시켜왔다.

올해 걷기대회는 건강과 나눔을 위한 릴레이로 1차 대회(5월 28일~6월 26일)에는 건협 임직원과 가족,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회원 등 2,794명이 참여했고, 2차 대회(9월 15일 ~10월 14일)에는 48개 건강검진 협약기관 임직원 1,830명이 참여해 기부금 총 1억원을마련했다. 현재는 17개 시․도지부 내원 고객 약 1,000명을 대상으로 3차대회 (10월 13일~11월 11일)가 진행 중이다.

걷기대회는 건협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걷기 앱‘메디워크(Mediwalk)’를 통해 비대면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하루 1만보, 30일간 총 30만보 달성을 목표로 하며, 걸음 수는 
1,000보당 100원으로 환산돼 희귀난치성질환 환우 치료비로 전달된다. 

걷기대회 걸음수(15, 30만보) 목표 달성자와  목표 달성 우수협약기관에는 소정의 상품과 건강지원금이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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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