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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바디텍메드, LMCE 2025서 바이오마커·치료약물 모니터링 기술 공개

바디텍메드(대표이사 최의열)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 인스파이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LMCE 2025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참가해 최신 체외진단 기술과 임상 적용 사례를 선보였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외 진단검사의학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바디텍메드는 교육 워크숍, 전시 부스 운영, 공식 세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소개했다.


 

행사 첫날 초청 심포지엄에서는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김선주 교수가 MxA(Myxovirus resistance protein A)를 활용한 바이러스 감염 진단 연구를 발표했다. MxA는 급성 바이러스 감염 시 빠르게 유도되는 바이오마커로, 바이러스성과 비바이러스성 감염을 구분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지표로 주목받았다. 참가자들은 이를 통해 항생제 사용 최적화와 환자 안전 개선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허미나 교수는 penKid(Proenkephalin A 119–159)를 활용한 급성 신손상(AKI) 조기 진단과 신장 기능 모니터링 사례를 공유했다. penKid는 기존 혈청 크레아티닌 지표보다 조기 탐지와 모니터링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 중환자 및 응급실 환경에서 활용 가능성이 강조됐다.


 

또한 항-TNF 치료 약물 모니터링 사례가 발표됐다. 이탈리아 로마 소재 Bambino Gesù 어린이병원 연구팀은 AFIAS 기반 신속 검사를 통해 항-TNF 계열 약물인 인플릭시맙과 아달리무맙의 혈중 농도를 15분 내 측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기존 검사와 유사한 정확도를 보여,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과 비용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함이 강조됐다.


 

둘째 날 진행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 주관 심포지엄에서는 최의열 대표이사가 디지털 융합 시대 체외진단 산업 혁신 전략과 개방형 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국내외 대학, 바이오벤처, 해외 파트너와의 협력 사례를 통해 바이오마커 개발과 진단 플랫폼 다각화, 현장 진단 기술 접근성 확대 전략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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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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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