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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일교차 큰 가을, ‘허리 통증’ 급증...척추 건강 적신호



일교차가 큰 가을철, 아침마다 허리에 짜릿한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대부분 ‘잠을 설쳐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기 쉽지만, 이는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의 긴장 또는 퇴행성 변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아침과 저녁의 큰 일교차는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 근육 경직을 유발한다. 낮에 괜찮다가도 아침과 밤에 통증이 심해지는 이유다. 특히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과 운전자는 자세가 고정되어 허리 근육에 부담이 쌓이기 쉽다. 여기에 기온까지 떨어지면 근육 긴장이 심해지고, 척추 주변 신경의 혈류까지 줄어 통증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미 추간판탈출증(디스크)이나 척추관협착증을 앓고 있다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

허리통증이 단순 근육통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일 때 주요 증상은 ‘아침에 허리가 뻣뻣하고 숙이기 어렵거나 오래 앉아 있다 일어날 때 허리가 ‘덜컥’ 통증이 있는 경우, 허리에서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거나, 한쪽 다리 저림 현상 등 감각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디스크나 척추관협착증 같은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리로 이어지는 방사통이 동반되면 신경이 압박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신경외과 허연 전문의는 “환절기 요통은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조건 누워 쉬는 것보다 가벼운 스트레칭과 온찜질로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며 “통증이 지속되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 약물치료, 물리치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크나 협착증 등 구조적인 원인이 확인되면 신경차단술, 고주파수핵성형술, 내시경감압술 등 최소침습치료법으로 신경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절개가 거의 없어 회복이 빠르고, 고령 층에도 적용 가능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은 재활과 생활습관 교정이다. 허리와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척추 부담을 줄이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틈틈이 자세를 바로잡고,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등받이에 붙이고 허리를 곧게 펴는 습관도 필요하다.
아침 기상 직후 급격한 허리 움직임은 삼가야 한다. 자고 일어나 바로 허리를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디스크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되도록 피하고 시간마다 일어나 가볍게 허리를 펴고 스트레칭 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허리 보온을 유지하며 찬 바람에 노출되면 근육 경직이 심해지므로 얇은 옷을 겹쳐 입는 것이 좋고 빠른 걷기, 수영, 가벼운 요가나 필라테스는 허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복부 비만은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환절기 요통은 단순 근육통으로 시작했다가 만성화 되기 쉽다. 기온 변화로 근육이 쉽게 경직되고, 작은 피로가 누적되면 통증이 심해진다. 초기는 가벼운 스트레칭과 보온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지만,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되거나 다리 저림이 동반되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허연 전문의는 “환절기 요통은 생활습관과 초기 대처에 따라 회복 속도는 크게 달라지며 작은 통증도 반복된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신체의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고, 조기 진단과 꾸준한 관리로 건강한 척추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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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