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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받아야

`25년도 교육 미이수 시 내년에 과태료 부과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전문성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5년도 의무 교육을 올해 12월까지 실시하고 있어, 교육 이수를 위한 업계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종사하는 품질책임자는 의료기기 법령, 최신 기준규격, 품질관리, 품질문서 작성, 밸리데이션 등 관련 교육을 해마다 1회, 8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은 식약처가 지정한 ‘품질책임자 교육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또는 범부처통합헬스케어협회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을 비롯하여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VOD 상시 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 신청, 교육 일정, 이수증 발급 등 품질책임자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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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3년 연장…"의료비 절감, 의료 접근성 향상"기대 보건복지부가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을 3년간 연장하기로 확정하면서 복막투석 치료의 활성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신장학회(이사장 박형천)는 5일 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복막투석 환자의 안전한 자가관리와 치료 성과 향상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막투석 재택관리 시범사업은 2019년 12월 시작된 이후 복막투석 환자의 정기적인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80개 의료기관·8,881명의 환자가 참여했다. 전체 복막투석 환자의 약 52%가 시범사업에 등록해 재택관리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평가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시범사업 등록 환자는 미등록 환자에 비해 월 1인당 전체 진료비가 약 13만 원 절감되었으며, 특히 입원 진료비는 39만 원 감소, 입원 기간도 0.6일 단축되는 등 의료자원 사용의 효율이 향상됐다.임상적 개선 효과도 뚜렷해 헤모글로빈 상승, 칼륨·인산 수치 감소 등 치료 관리 지표가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환자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시범사업 참여자의 98.2%가 만족, 94.5%가 재참여 의향을 밝혀 재택관리 서비스의 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