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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첫 디지털자산 기부..김거석 후원인 1비트코인 전달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김거석 후원인이 비트코인 1개(약 1억5700만원 상당)를 병원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서울대병원이 처음으로 접수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형태의 기부로, 새로운 기부문화를 여는 계기가 됐다.

김거석 후원인은 가상자산,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등 미래 기술투자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진 개인 투자자로, 이번 기부 이전에도 서울대병원에 병원발전기금 8억원과 저소득층 환자지원기금 1억원을 포함해 총 9억원을 후원한 바 있다. 이번 비트코인 기부를 더해 누적 기부금은 약 10억 5천만원 이상에 달한다. 또한 그는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사랑의열매와 대한적십자사에도 각각 1비트코인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정부의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현금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기부금을 현금화해 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병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디지털자산 기부를 안정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정비하고, 기부금이 교육·연구·진료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선진화된 기부 운영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제1회의실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태 병원장을 비롯해 김연수 전 병원장, 박도중 대외협력실장, 정창욱 정보화실장, 김태균 발전협력담당교수가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거석 후원인은 “비트코인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기부 도구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기부가 새로운 형태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런 형태의 지속적인 나눔을 이어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태 병원장은 "이번 기부는 디지털자산을 통한 사회공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라며 “서울대병원은 앞으로도 미래 의료를 선도하고, 다양한 나눔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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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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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