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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2025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지난 21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2025 협력병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료협력팀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협력 병·의원과의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아가 지역 협력 병·의원장 및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진료협력센터 운영 현황 △로봇수술센터 및 혈액센터 등 주요 전문센터 소개 △전문 진료 연계 프로세스 안내 △협력기관 의견 청취 △감사패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병원의 핵심 센터 역량과 의뢰 및 회송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실질적 협력 기반 강화가 논의됐다.

또한 △환자 이송 및 전원 과정에서의 협업 △정책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 전략 △지역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협력 방향 등도 공유해 지역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장은 “인천성모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이라며 “유기적인 진료 협력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반인 만큼, 앞으로도 협력 기관과의 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휘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진료협력센터장(영상의학과 교수)은 “협력병원 간담회는 환자 중심의 의료 전달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소통의 장”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료 협력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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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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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