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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안암. 구로병원,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 선정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원장 한승범)과 구로병원(병원장 민병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제2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패널병원사업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의 현장 경험을 가진 우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정기 모니터링,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참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건보공단은 실제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별해 제도 개선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안암병원은 인프라 개편을 통한 체계적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역량과 스마트 환자안전 시스템 도입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에 준공된 신관 병동은 감염 관리와 환자안전을 고려해 4인실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 서브 스테이션’을 촘촘히 배치해 환자의 상태를 시창(視窓)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

구로병원은 통합서비스 병동의 안정적 운영과 체계적 인력·환경 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1기 패널병원(2024년~2025년) 지정에 이어 이번 2기 패널병원으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2년간 구로병원은 정책연구 참여, 운영실태 모니터링, 현장조사 협력 등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 중심의 운영기준 마련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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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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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