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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정형외과 조병기 교수, 전국 최초 ‘환자경험평가 최우수 의사’ 2회 선정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은 정형외과 조병기 교수가 ‘2025년 10월 환자경험평가 최우수 의사’로 선정됐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세마그룹이 운영하는 환자경험평가 모바일 솔루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평가는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소속 의사 16,464명을 대상으로 해당 기간 환자경험 만족도를 분석해, 가장 우수한 1명의 의료진을 선정해 수여하는 방식이다. 조 교수는 이 평가에서 2024년 5월에 이어 다시 최우수자로 선정되며 전국 최초 2회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이번 평가에서 조 교수는 △담당 진료와 상담 만족도 △검사 필요성·결과 설명 △질문 경청 및 소통 △진료·검사 시 수치심 배려 △전반적 의료서비스 만족도 △추천 의향 등 모든 항목에서 98.8점에서 100점 사이의 최고점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검사 설명, 환자 질문 경청, 진료 과정의 배려와 관련된 항목에서 100점 만점을 기록하며 환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었다.

현재 조 교수는 발목, 족부, 기형교정, 족부골절 분야를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다. 특히 환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목 스포츠손상 클리닉 ▲발목 인공관절 클리닉 ▲족부 변형교정 클리닉을 운영하며, 고난도 족부 질환 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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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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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