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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코르다티코리아,‘한랭응집소병’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 ...인포그래픽 공개

레코르다티코리아(대표.이연재)가 지난달 27일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한랭응집소병(Cold Agglutinin Disease, CAD)’ 인식 제고를 위한 인포그래픽을 1일 공개했다.3 이번 인포그래픽에는 한랭응집소병에 대한 소개와 주요 증상, 치료 방법, 그리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지정으로 기대되는 치료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한랭응집소병은 ‘한랭응집소’라는 자가항체가 정상 체온 이하의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적혈구를 응집시킴으로써1, 면역체계의 일부인 고전적 보체 경로(Classical Complement Pathway)가 활성화되어 만성 용혈, 만성 염증, 혈전 위험이 증가하는 희귀질환이다. 한랭응집소병의 주요 임상적 특징으로는 지속적인 만성 용혈,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 예측할 수 없는 급성 용혈 위기, 청색증과 같은 말초 순환기 증상 등이 있다.2,7 대부분의 증상은 ‘한랭(寒冷)’이라는 차갑고 춥다는 의미를 지닌 이름과 달리 계절과 상관없이 만성적으로 나타난다.

때문에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낮은 온도를 피하거나, 깨진 적혈구를 보충하기 위해 수혈을 하는 것은 한랭응집소병의 근본적인 원인인 만성 보체 활성을 개선시킬 수 없으며7,, 고전적 보체 경로 활성화를 억제하는 C1s 억제제가 현재까지 유일하게 한랭응집소병의 치료에 대해 허가 되어있다. , 국내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12일 ‘엔제이모®주(주성분: 수팀리맙)’가 최초의 C1s 억제제(First in Class)이자 유일한(2025년 11월 기준) 한랭응집소병의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10, 아직 급여 적용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 외에도 한랭응집소병은 그동안 별도의 질환 상병 코드조차 존재하지 않아, 정확한 환자 규모를 파악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질병관리청의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한랭응집소병’이 새롭게 지정되면서3, 치료 환경 개선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지정될 경우 희귀질환 통계 연보에 포함, 희귀질환 산정특례 통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경감4, 의료비 지원 혜택 적용 5등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연계가 가능해진다. 특히 희귀질환으로 지정된 질환의 치료제는 건강보험 급여 절차에서 경제성평가 면제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으며6, 이는 치료제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경제성평가 면제는 치료적 대안이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희귀질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이번 지정은 2023년과 2024년의 신청이 불발된 이후, 재신청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레코르다티코리아  대표는 “한랭응집소병은 국내 약 200명 이내로 추정될 정도로 환자 수가 적어 오랫동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희귀질환”이라며, “이번 희귀질환 지정은 국내 한랭응집소병 환자들이 국가 정책 지원 연계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연재 대표는 “현재 정부 부처와 논의 중인 신약 급여 등재 절차 역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레코르다티코리아는 앞으로도 국내 희귀질환 인식 제고와 더불어 환자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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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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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