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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김형석 의생명연구원장이 국내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지원을 받은 개인·기관 가운데 국내 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유공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정부 포상이다.

김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인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지역 기업이 기술을 검증하고 임상과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 원장은 2022년 의생명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병원 내 연구·임상 인프라를 기업에 개방하며, 바이오 창업기업이 연구·임상·사업화 전 과정을 병원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전주기 기술사업화 모델을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지역 바이오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병원 중심의 산·학·연·병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병원 미래의료혁신센터 내 바이오기업 입주 공간 운영과 오픈이노베이션 환경 구축도 주요 성과다. 김 원장은 기업과 임상의가 함께 연구하고 사업화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를 조성했으며, 입주기업에 맞춤형 컨설팅과 최적의 연구·사무 환경을 제공해 초기 안착과 성장 기반을 지원했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임상지원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며 병원 중심의 정밀의료 인프라를 강화했다. 임상정보 통합관리와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체계를 마련해, 지역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접근성과 연구 효율을 크게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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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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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