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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재영칼럼/담배 유해성분 관리, 이제는 ‘알 권리’와 ‘건강권’의 문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한 것은 우리 사회 담배 관리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하는 전환점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담배 규제는 가격 인상과 경고그림, 광고 제한 등 소비 억제 중심에 머물러 왔다면, 이제는 담배 속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타르를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했다. 더 나아가 시험법 역시 WHO와 ISO 등 국제기구의 표준시험법을 토대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해외는 이미 ‘성분 관리’가 기본이다

외국의 담배 관리 정책을 보면, 유해성분 관리와 정보 공개는 이미 상식에 가깝다. 캐나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담배 연기 성분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호주는 담배 제조사가 특정 유해성분을 감축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담배제품지침(TPD)을 통해 니코틴 함량, 첨가물, 배출물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 FDA는 담배를 ‘규제 대상 제품’으로 분류하고, 제조·유통·성분 관리 전반에 걸쳐 사전·사후 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덜 해롭다’는 마케팅 표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다. 담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비용을 유발하는 공중보건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흡연 피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

흡연이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과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니코틴 중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가열·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비 증가, 노동 생산성 저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흡연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다. 결국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는 금연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위험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가 신뢰를 만든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측정과 관리’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담배를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또한 식약처가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변화하는 담배 제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담배 정책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분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논쟁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번 담배 유해성분 고시 제정이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담배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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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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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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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캐나다 제약바이오 업계와... AI 신약개발·SDL 기반 공동 연구 강화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1일 협회 미래관 4층 회의실에서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현황과 경쟁력을 공유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캐나다 측에서는 마닌더 시두 국제통상부 장관 및 필립 라포르툰 대사를 비롯해 국제통상부, 외교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했다. 표준희 AI신약연구원 원장은 연구원 운영 현황과 국내 AI 신약개발 동향을 설명하고, 협회와 캐나다AC(Acceleration Consortium) 간 SDL(Self-Driving Lab) 협력 구축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발표 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한-캐나다 제약바이오산업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SDL 기반 공동 연구 및 교육 협력방안 ▲제약바이오산업 국제 교역 활성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미래관 3층 AI신약개발자율화 실험실로 이동해 SDL 시스템을 참관했다. 노연홍 회장은 “한국과 캐나다는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역량과 혁신 생태계를 갖춘 국가”라며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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