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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재영칼럼/담배 유해성분 관리, 이제는 ‘알 권리’와 ‘건강권’의 문제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 유해성분과 시험법을 규정한 고시를 제정한 것은 우리 사회 담배 관리 정책이 한 단계 진화하는 전환점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담배 규제는 가격 인상과 경고그림, 광고 제한 등 소비 억제 중심에 머물러 왔다면, 이제는 담배 속 무엇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는 단계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고시는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타르를 포함한 44종,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20종의 유해성분을 검사 대상으로 명확히 지정했다. 더 나아가 시험법 역시 WHO와 ISO 등 국제기구의 표준시험법을 토대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해외는 이미 ‘성분 관리’가 기본이다

외국의 담배 관리 정책을 보면, 유해성분 관리와 정보 공개는 이미 상식에 가깝다. 캐나다는 2000년대 초반부터 담배 연기 성분을 정기적으로 분석·공개하고 있으며, 브라질과 호주는 담배 제조사가 특정 유해성분을 감축하거나 사용을 금지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담배제품지침(TPD)을 통해 니코틴 함량, 첨가물, 배출물 정보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미국 FDA는 담배를 ‘규제 대상 제품’으로 분류하고, 제조·유통·성분 관리 전반에 걸쳐 사전·사후 규제를 시행 중이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덜 해롭다’는 마케팅 표현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다. 담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 비용을 유발하는 공중보건 사안이라는 인식이다.

흡연 피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

흡연이 각종 암과 심혈관질환, 만성폐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가 ‘기존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 아래 청소년과 젊은 층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니코틴 중독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가열·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화학물질의 장기적 영향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건강 악화에 그치지 않는다. 의료비 증가, 노동 생산성 저하,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흡연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 문제다. 결국 담배 유해성분 관리 강화는 금연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위험을 정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과학적 관리가 신뢰를 만든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측정과 관리’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제품별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담배를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또한 식약처가 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밝힌 점은 변화하는 담배 제품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담배 정책은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왔다. 그러나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해성분 관리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논쟁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이번 담배 유해성분 고시 제정이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둔 담배 정책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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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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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식중독 주의”…올바른 장보기·보관·조리 수칙 준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섭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장보기 요령과 개인 위생수칙 실천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명절 음식 준비를 위한 식재료 장보기는 신선도 유지를 위해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보기 순서는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과 농산물부터 시작해 냉장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고, 아이스박스나 아이스팩을 활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반해야 한다. 식재료를 온라인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배송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령 후 상온에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즉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구입한 식재료 중 바로 사용하는 식품은 냉장고 문 쪽에, 나중에 사용할 식품은 냉장고 안쪽이나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달걀, 생고기, 생선 등은 가열 조리 없이 섭취하는 채소·과일과 직접 닿지 않도록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식중독균의 교차오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달걀이나 생고기를 만진 뒤 다른 식재료를 손질할 경우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며, 칼과 도마는 가능하면 채소용·육류용 등으로 구분해 사용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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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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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 다음달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서 개최 현직 의사들로 구성된 메디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Medical Philharmonic Orchestra, 이하 MPO)가 장애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선율과 함께 12번째 나눔의 여정을 이어간다. 한미약품과 MPO는 오는 3월 1일(일) 오후 3시 경기도 성남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제12회 빛의소리 나눔콘서트’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MPO가 주최하고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이 콘서트는 장애아동 예술교육 기금 조성을 위한 자선 음악회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의 예술교육 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의 협연이 예정돼 있어 기대감을 모으고있다. 한수진은 15세에 한국인 최초로 세계적 권위의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콩쿨에서 역대 최연소 2위 입상하며 주목 받았고, 런던심포니, 포즈난 필하모닉, 도쿄 필하모닉, 서울시향 등과 협연하는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세계 정상급 연주자다. 이번 자선공연의 취지에 깊이 공감해 공연 참여를 결정한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출연료 전액을 ‘빛의소리 희망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해 나눔의 가치를 더욱 높였다. 한미약품과 MPO는 매칭펀드로 기금을 조성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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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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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 왜곡…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의계 신년교례회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발언은 현행 의료법 체계와 배치될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호도한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한특위에 따르면,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다는 것이 의협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의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거로 제시하는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에 대해서도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활용한 영상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기기에서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했다는 점을 인정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특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