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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숙취해소 효과 확인”…28개 중 25개 제품 ‘과학적 검증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 중인 제품 28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중 25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술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음주로 인한 증상이나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제품이 포함됐다. 상반기 실증 대상 4품목 중 보완자료를 제출한 3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생산되었거나 생산 예정인 숙취해소 제품 24품목 가운데 22품목이 효과를 입증했다.

앞서 식약처는 총 89품목을 대상으로 숙취해소 효과를 검토한 결과, 80품목에서 효과를 확인하고 자료가 미흡한 9품목에 대해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가운데 4품목은 보완자료를 제출해 하반기 실증 검토를 받았으며, 나머지 5품목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이미 금지됐다.



식약처는 실증자료 검토 과정에서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와 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결과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미한 개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이 과정에는 의학 및 식품영양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료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판단했다.

특히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확률(P-value) 5% 미만을 기준으로 적용됐으며, 이는 시험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100명 중 95명 이상에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실증자료가 객관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숙취해소 등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증을 지속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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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후 첫 현장 행보… 의약단체 릴레이 방문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소통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방문하며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홍 원장이 4월 17일 대한의사협회(사진 상), 대한한의사협회(사진 중), 대한약사회(사직 아래)를 방문해 보건의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12대 원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공식 현장 행보로,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소통 강화 차원에서 추진됐다. 홍 원장은 각 단체를 방문해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을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방문 자리에서 홍 원장은 “의료계가 직면한 현실적 고민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이 정책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한의사협회를 찾아서는 “한의학의 가치와 잠재력을 존중한다”며 “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방문에서는 “국민 건강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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