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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의료 현장 정상화 전환점, 도민 신뢰 회복에 총력”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이 5일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과 진료 공백을 넘어 병원 정상화와 도민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새해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충북대병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관 9층 직지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병원장 신년사, 직원 상견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한 해의 어려움을 딛고 2026년을 의료 현장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병원의 의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원섭 병원장은 신년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의료 현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병원 정상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민이 믿고 찾는 병원으로 신뢰를 회복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의료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경영 방향으로 안전과 재난 예방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김 병원장은 위기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노후화된 진료 환경 개선과 주차 시설 정비 등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 의료의 자존심이자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임상교육훈련센터, 조혈모세포이식센터 등 주요 기반 사업과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힘쓰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이번 시무식을 계기로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의료의 책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고, 의료 현장의 안정과 도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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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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