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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에코디엠랩, 초음파 K-뷰티 브랜드 ‘쿼드쎄라’ 싱가포르 공식 런칭

독자적인 ‘4중 교차 초음파’ 및 ‘20MHz HIFU’ 기술로 현지 미용·웰니스 시장 공략



에코디엠랩(대표 윤만순)이 자사의 홈케어 초음파 뷰티 브랜드 ‘쿼드쎄라(Quadthera)’의 주요 라인업을 싱가포르에 공식 런칭하며 동남아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월 4일 진행되는 싱가포르 런칭 행사에서 에코디엠랩은 브랜드의 핵심 라인업인 쿼드쎄라 티탄, 쿼드쎄라 미니튠, 쿼드쎄라 펄샷 등 세 가지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진출은 현지 최대 스포츠 커뮤니티인 ‘트라이팩터(TRI-Factor) 철인3종 경기 협회’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포함하고 있어, 초음파 기술의 활용 범위를 일상적인 미용 관리에서 스포츠 애프터 케어 및 웰니스 영역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에코디엠랩은 압전 세라믹부터 초음파 트랜스듀서, 개인용 미용기기를 직접 설계·제조하는 기술 집약형 기업이다. 핵심 부품인 HIFU(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트랜스듀서를 내재화해 설계부터 생산까지 통합 관리하며, 이를 통해 가정용 기기에서도 일관된 출력 재현성과 내구성을 구현하는 것이 강점이다.

이번 싱가포르 런칭을 통해 선보이는 ‘쿼드쎄라 티탄’은 다중 주파수 초음파를 활용해 피부 깊이별로 에너지를 전달하는 리프팅·탄력 케어 디바이스다. 피부층에 정밀한 초음파 자극을 전달해 페이스라인 관리와 탄력 개선을 돕도록 설계되었으며, 안정적인 조사 품질로 홈케어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함께 선보이는 ‘쿼드쎄라 펄샷’은 20MHz 고주파 HIFU 기술을 적용해 피부 표층을 정밀하게 관리한다. 기존의 리프팅 중심 케어를 넘어 피부 톤과 결 관리에 최적화된 에너지 프로파일을 적용했으며, 카트리지 교체 구조를 통해 사용 편의성과 위생을 동시에 확보했다.

특히 트라이팩터 철인3종 경기 협회와의 파트너십은 쿼드쎄라의 활용 범위를 ‘스포츠 웰니스’로 넓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한 자외선과 외부 환경에 노출되는 선수들의 피부 진정 및 컨디셔닝 루틴에 초음파 기술을 접목하여,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스포츠 동호인과 일반 소비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에코디엠랩의 핵심 경쟁력은 OEM·ODM 방식에서 벗어나 소재부터 완제품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수직계열화 시스템’에 있다. 30여 년간 축적된 초음파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파수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사용자가 가정에서도 전문적인 수준의 관리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쿼드쎄라는 이미 국내 시장에서 탄탄한 제품력을 입증했다. 대표 모델인 ‘쿼드쎄라 미니튠’은 지난해 상반기 올리브영 온라인몰 뷰티디바이스 카테고리에서 판매 랭킹 1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이러한 흥행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매장까지 입점을 완료했다.

현재 독일, 네덜란드,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국 기업들과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져온 에코디엠랩은 이번 싱가포르 런칭을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전략적 요충지로 삼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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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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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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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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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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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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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