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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수의료 살리되 환자권리 지켜야”…환자단체,의료사고 형사특례에 '우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 권리와 형사사법 체계 훼손 우려” 입장 내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규정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환자 권리와 형사사법 체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견서를 통해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주요 쟁점별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행위 범위 설정, 중대한 과실 기준 명확화,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신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연합회는 우선 ‘필수의료행위’ 범위를 응급·외상·분만·중증소아 등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하위 법령 위임 방식에는 반대하며,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과실’ 범위에 대해서도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놨다. 김윤·한지아·박희승 의원안이 제시한 유형 구체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권리 보호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엄격히 설계돼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가장 큰 쟁점인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형사특례 신설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입장을 구분했다. 연합회는 기존에 의료분쟁조정법과 응급의료법, 의료법 등에 이미 일부 특례 조항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일반의료행위에 대한 반의사불벌 특례 도입과 불가피한 필수의료행위 관련 형의 임의적 감면 특례 신설에는 찬성했다.

그러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불가 특례’ 신설에는 핵심 쟁점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회는 “검사의 공소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 보호의무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과거 유사 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또한 소방·경찰 등 다른 고위험 공공직군에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면책을 의료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의 중대한 생명·신체 침해가 발생한 사안까지 형사절차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와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필수의료행위 의료사고 수사특례 및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조건부 찬성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위원회 심의 대상은 ‘중대한 과실 관련 여부’와 ‘업무상 과실 여부’로 한정해야 하며, 신청권자에 피해 환자와 유가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보상 특례’ 적용 대상을 필수의료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연합회는 “의료과실이 없는 경우라도 일정 요건 하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무과실보상 상한액(3억원) 조정과 함께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형사고소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의료사고 피해자-의료인 소통 강화’ 조항 신설, 설명의무 및 설명 노력 의무 명시,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 표기,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에는 찬성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 보장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필수의료 위기 극복이라는 정책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환자 권리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인 보호와 환자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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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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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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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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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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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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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