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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시행 앞두고 전국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해당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 등 세부 행정사항도 안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질의응답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원하는 일자와 지역을 선택해 설명회 전날까지 사전 신청 링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질의사항도 함께 제출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업계가 제도의 취지와 법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영업장 특성에 맞춰 위반 사례 없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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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으로 간 심평원장, 소통의 ‘형식’ 넘어 ‘내용’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한 홍승권 원장이 첫 공식 행보로 주요 의약단체를 잇따라 찾았다.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이번 일정은 ‘함께 만드는 보건의료 혁신’이라는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홍 원장이 이날 백팩을 어깨에 메고 각 단체를 찾은 모습은 눈길을 끌었다. 권위를 내려놓은 소탈한 행보로 비쳤지만, 동시에 현장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컸다. 형식보다 내용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달한 셈이다. 취임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은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보건의료 정책은 제도 설계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약국, 한의원 등 각 직역의 현실과 환자 접점에서의 경험이 반영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이라는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번 만남이 단순한 상견례에 그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원론적인 의견 교환에 머물 경우, 복잡한 보건의료 현안을 풀어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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