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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KBP 5기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 선정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이 최근 질병관리청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이 주관하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KBP) 5기 인체자원은행 특성화 지원사업’(사업책임자 이자영 교수)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기간은 2026년 3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총 5년이며, 향후 기관별로 연 4~5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 R&D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요 맞춤형 고품질 특성화 질환 인체자원 수집 및 통합 활용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번 사업에 국내 10개 기관 중 하나로 선정된 부산백병원은 여성 생애 전주기 질환을 중심으로 연구 현장에서 즉각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자원 확보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여성암 및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고품질 인체자원을 수집하고, 표준화된 임상·역학정보 및 영상정보를 연계하여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함으로써 연구 활용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자원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백병원은 이를 통해 국내 인체자원의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을 수행하고, 수요 맞춤형 고품질 특성화 질환 인체자원의 통합 활용 체계를 마련해 국가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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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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