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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지스로맥스건조시럽’ ...판매 중지

식약처,외부포장 기재 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기재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국화이자제약(주)에서 수입·판매하는 전문의약품 ‘지스로맥스건조시럽(사진.아지트로마이신수화물)’의 일부 제품을 7월 31일자로 판매 중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지스로맥스건조시럽’은 기관지염, 폐렴 등에 사용하는 분말가루형태 제품으로,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 일부의 외부포장 기재내용이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발견되어 시행되었다. 

 허가 받은 내용 및 외부포장에 잘 못 기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 받은 내용

잘 못 기재한 내용

이 약 19g (900mg/22.5mL)에는 물 12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

이 약 19g (900mg/22.5mL)에는 물 9mL를 붓고 잘 흔들어 줍니다.

조치 대상은 2개 제조번호(Lot Number: ‘1317-64201’ 및 ‘1317-64202B’) 총 39,837병이며, 안전성 등 품질의 문제는 없으나, 사용 시 잘 못 기재한 내용에 따라 시럽을 복용하는 경우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국내 의약전문가 및 소비자 등에 동 사항을 알리기 위해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설명하였다. 

의사, 약사 등은 ‘지스로맥스건조시럽’ 사용 시 잘 못 기재된 제조번호(2개 Lot) 제품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하며, 일반 소비자 등은 가까운 약국에서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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