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불화나트륨’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사용되고 있는 ‘불화나트륨, 요오드산칼륨’과 식용유지 제조 시 추출용제로 사용되는 ‘부탄’이다.
‘불화나트륨’은 일반적 식사가 어려워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된다.
또한, “부탄”은 휘발이 잘되며 식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국에서 어유 등 고급 유지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정의 개정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및 시험법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신규지정 및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화나트륨」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 목 명 |
제 정 내 용 |
불화나트륨 |
○기준 및 규격 신설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
요오드산칼륨 |
○기준 및 규격 신설 |
부탄 |
○기준 및 규격 신설 - 유지성분의 추출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등의 목적으로 허용 |
○「니코틴산」 등 1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니코틴산 |
○품목명에 이명인 “나이아신” 추가 |
니코틴산아미드 |
○품목명에 이명인 “나이아신아미드” 추가 |
차아염소산수 |
○정의, 함량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추가 및 이에 따른 규격 정비 |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
○정의에 기원 미생물 추가(Aspergillus niger의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Trichoderma reesei) |
천연착향료 |
○기원물질에 “Para cress(Spilanthes acmella Linné)” 추가 |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
○정의에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염지하수”를 기원물질에 추가 |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
○산도 시험 중 시험용액 혼합비율 명확화 |
변성전분 |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히드록시프로필기 시험 중 시액 조제방법 개선 |
이소말트 |
○니켈의 시험 중 기기분석법 추가 |
인산 |
○질산염 시험 중 시료채취량 정비 |
펙틴 |
○갈락튜론산 시험 중 일부 조작법 명확화 |
효모추출물 |
○글루탐산 시험 중 시액 조제방법 추가 |
자몽종자추출물 |
○나린진 정량법 중 기기분석 조건 개선 |
카로틴 |
○확인시험, 정량법 중 용매 변경 |
효소처리스테비아 |
○정량법 중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시험법 개선 |
판크레아틴 |
○정량법 중 시액 등 개선 |
폴리감마글루탐산 |
○정량법 중 시액 조제방법 추가 |
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
○정량법 중 시액 등 개선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
개 정 내 용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
○“기타식품”으로부터 “소스류”의 사용량 기준(0.30g/kg미만) 분리·신설
○“건조과실류” 중 관련 고시명 수정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대한민국약전」및「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
아셀렌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 |
○사용대상 식품에 “조제유류” 추가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일반사용기준 중 관련 조항 개정 |
나타마이신 |
○사용량 기준(0.020g/kg 이하) 명확화 * 총칙 중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에 대한 정의 신설(슬라이스된 것, 채썬 것, 분쇄된 것 포함) |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
제·개정 내용 |
젖산제제 |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허용 |
차아염소산수 |
○성분규격 개정 - 정의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추가 및 이에 따른 규격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