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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영양강화제 신규지정 등 행정예고

‘불화나트륨’ 등 32품목 제·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불화나트륨’ 3개 품목을 신규 지정하고, 일부 품목의 기준․규격 개선의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사용되고 있는 ‘불화나트륨, 요오드산칼륨’과 식용유지 제조 시 추출용제로 사용되는 ‘부탄’이다.

‘불화나트륨’은 일반적 식사가 어려워 불소 섭취가 부족할 수 있는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된다.

 또한, “부탄”은 휘발이 잘되며 식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국에서 어유 등 고급 유지류 제조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품목이다.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니코틴산 등 2품목의 이명 신설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등 3품목의 정의 개정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등 13품목의 성분규격 및 시험법 개정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신규지정 및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체계 구축은 물론 관련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화나트륨」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 신설


품 목 명

제 정 내 용

불화나트륨

○기준 및 규격 신설

- 특수의료용도등식품 중 “환자용 균형영양식”에 허용

요오드산칼륨

○기준 및 규격 신설

부탄

○기준 및 규격 신설

- 유지성분의 추출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원료 추출·분리 등의 목적으로 허용

 

 
○「니코틴산」 등 1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니코틴산

○품목명에 이명인 “나이아신” 추가

니코틴산아미드

품목명에 이명인 “나이아신아미드” 추가

차아염소산수

정의, 함량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추가 및 이에 따른 규격 정비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정의에 기원 미생물 추가(Aspergillus niger의 트랜스글루코시다아제 유전자를 삽입한 Trichoderma reesei)

천연착향료

○기원물질에 “Para cress(Spilanthes acmella Linné)” 추가

조제해수염화마그네슘

정의에 「먹는물 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염지하수”를 기원물질에 추가

dl-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산도 시험 중 시험용액 혼합비율 명확화

변성전분

프로필렌클로로히드린, 히드록시프로필기 시험 중 시액 조제방법 개선

이소말트

니켈의 시험 중 기기분석법 추가

인산

○질산염 시험 중 시료채취량 정비

펙틴

갈락튜론산 시험 중 일부 조작법 명확화

효모추출물

○글루탐산 시험 중 시액 조제방법 추가

자몽종자추출물

나린진 정량법 중 기기분석 조건 개선

카로틴

확인시험, 정량법 중 용매 변경

효소처리스테비아

○정량법 중 미반응스테비올배당체 시험법 개선

판크레아틴

○정량법 중 시액 등 개선

폴리감마글루탐산

정량법 중 시액 조제방법 추가

글루타민산나트륨제제

○정량법 중 시액 등 개선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품 목 명

개 정 내 용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메타중아황산칼륨

무수아황산

산성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차아황산나트륨

“기타식품”으로부터 “소스류”의 사용량 기준(0.30g/kg미만) 분리·신설

○“건조과실류” 중 관련 고시명 수정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대한민국약전」및「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아셀렌산나트륨

셀렌산나트륨

○사용대상 식품에 “조제유류” 추가

-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 일반사용기준 중 관련 조항 개정

나타마이신

○사용량 기준(0.020g/kg 이하) 명확화

* 총칙 중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표면”에 대한 정의 신설(슬라이스된 것, 채썬 것, 분쇄된 것 포함)


 

 ○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인 「젖산제제」의 기준 및 규격 신설, 「차아염소산수」의 성분규격 개정


품 목 명

제·개정 내용

젖산제제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용 기구등의 살균소독 목적으로 허용

차아염소산수

○성분규격 개정

- 정의에 “약산성 차아염소산수” 추가 및 이에 따른 규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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