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건정심이 오는10월부터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4대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보험급여화 하기 위해, 43개 초음파검사 행위에 대한 수가와 급여기준(아래 표 참조)을 의결한 것과 관련,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당초 조건부 수용이라는 유연한 자세에서 행위분류 및 수가 사후 보완을 전면으로 내세우며 이의 개선을 강력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2009년과 2012년에 초음파에 대한 급여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의협은 행위분류 전문가와 초음파 임상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1년 이상의 연구를 거쳐 168개의 행위분류(안)을 마련한 것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초음파검사 급여화 안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행위분류 및 수가에 대한 사후 보완을 전제 조건으로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특히, 이 과정에서 검사 이외의 유도, 치료, 수술중 초음파는 급여화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행위 항목도 축소되었으나, 심장초음파, 복부초음파 등은 검사 항목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에, 이에 대한 사후 검토와 보완이 전제되어야 정부에서 상정한 분류안을 논의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이어, 초음파검사 수가 역시 일부 행위들에 대해 저평가된 부분이 있어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검토하고 보완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초음파검사를 급여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와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159만명에 달하는 암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안하고 가입자단체가 동의하는 안이 어렵게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러나 의료서비스는 적정한 방식과 수준으로 수가를 책정하여 보상해야 해당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치료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수가를 의료산업과 국민건강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 줄 것을 정부 및 가입자 단체에 요구했다. ”고 강조했다.
초음파검사 행위분류 및 수가, 급여기준
분 류 |
점수 (단위:점) |
금액(단위:원, 종별가산적용) | |||
상급종합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
[초 음 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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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검사
주 : 1. 만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 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다태아의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소정점수의 8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3. 검사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
|||||
가. 두경부 |
|||||
(1) 경동맥혈관초음파 |
680.06 |
59,680 |
57,380 |
55,080 |
54,820 |
(2) 뇌초음파 |
332.40 |
29,170 |
28,050 |
26,920 |
26,800 |
(3) 안초음파(편측) |
| ||||
(가) 안구 |
257.00 |
22,550 |
21,680 |
20,820 |
20,720 |
(나) 안와 |
222.13 |
19,490 |
18,740 |
17,990 |
17,910 |
(다) 계측 |
222.13 |
19,490 |
18,740 |
17,990 |
17,910 |
(4) 경부초음파 |
452.96 |
39,750 |
38,220 |
36,690 |
36,520 |
(5) 후두초음파 |
278.84 |
24,470 |
23,530 |
22,590 |
22,480 |
(6) 비부비동초음파 |
236.49 |
20,750 |
19,950 |
19,160 |
19,060 |
| |||||
나. 흉부 |
| ||||
(1) 흉막ㆍ폐초음파 |
426.13 |
37,390 |
35,950 |
34,520 |
34,350 |
(2) 유방ㆍ액와부 초음파 |
865.01 |
75,900 |
72,990 |
70,070 |
69,730 |
| |||||
다. 심장 |
| ||||
(1) 경식도 심초음파(TEE)
주 : 선천성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210.50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13), (나)23)) |
| ||||
(가) 일반 |
1,179.56 |
103,510 |
99,530 |
95,540 |
95,090 |
(나) 정밀(strain, 3D 이상) |
1,562.90 |
137,140 |
131,870 |
126,590 |
125,990 |
(2) 경흉부 심초음파(TEE)
주 : 선천성심질환의 경우 해당 검사료 소정점수에 168.3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가)33), (나)43)) |
| ||||
(가) 일반 |
981.74 |
86,150 |
82,830 |
79,520 |
79,140 |
(나) 정밀(strain, 3D 이상) |
1,484.94 |
130,300 |
125,290 |
120,280 |
119,710 |
(3) 부하심초음파 |
| ||||
(가) 약물부하 |
1,530.56 |
134,310 |
129,140 |
123,980 |
123,390 |
(나) 운동부하 |
1,189.43 |
104,370 |
100,360 |
96,340 |
95,890 |
(4) 심장내 초음파 |
2,021.39 |
177,380 |
170,550 |
163,730 |
162,950 |
(5) 태아정밀 심초음파 |
1,644.18 |
144,280 |
138,730 |
133,180 |
132,550 |
(6) 심근조영초음파 |
1,170.20 |
102,690 |
98,740 |
94,790 |
94,340 |
| |||||
라. 복부, 골반 |
| ||||
(1) 복부초음파 |
| ||||
(가) 간ㆍ담낭ㆍ담도ㆍ비장ㆍ췌장 |
808.34 |
70,930 |
68,200 |
65,480 |
65,160 |
(나) 신장ㆍ부신ㆍ방광 |
692.71 |
60,790 |
58,450 |
56,110 |
55,840 |
(다) 충수돌기 |
585.62 |
51,390 |
49,410 |
47,440 |
47,210 |
(라) 소장ㆍ대장 |
619.35 |
54,350 |
52,260 |
50,170 |
49,930 |
(마) 직장 |
495.57 |
43,490 |
41,810 |
40,140 |
39,950 |
(바) 골반장기 |
610.88 |
53,600 |
51,540 |
49,480 |
49,250 |
(2) 남성생식기 초음파 |
| ||||
(가) 전립선ㆍ정낭 |
552.53 |
48,480 |
46,620 |
44,750 |
44,540 |
(나) 음경 |
673.58 |
59,110 |
56,830 |
54,560 |
54,300 |
(다) 음낭 |
457.87 |
40,180 |
38,630 |
37,090 |
36,910 |
| |||||
마. 근골격, 연부 |
| ||||
(1) 사지관절 초음파(편측) |
| ||||
(가) 견관절, 고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
299.08 |
26,240 |
25,230 |
24,230 |
24,110 |
(나) 수부, 족부 |
255.76 |
22,440 |
21,580 |
20,720 |
20,620 |
(2) 말초신경초음파(편측) |
325.70 |
28,580 |
27,480 |
26,380 |
26,260 |
(3) 연부조직 초음파 |
456.11 |
40,020 |
38,480 |
36,940 |
36,770 |
| |||||
바. 혈관 |
| ||||
(1) 상지혈관초음파(편측) |
| ||||
(가) 동맥 |
375.90 |
32,990 |
31,720 |
30,450 |
30,300 |
(나) 정맥 |
355.49 |
31,190 |
29,990 |
28,790 |
28,660 |
(2) 하지혈관 초음파(편측) |
| ||||
(가) 동맥 |
378.78 |
33,240 |
31,960 |
30,680 |
30,540 |
(나) 정맥 |
367.86 |
32,280 |
31,040 |
29,800 |
29,660 |
(3) 복부혈관초음파(대동맥, 복부장기 혈관) |
588.92 |
51,680 |
49,690 |
47,700 |
47,480 |
(4) 동정맥루 초음파 |
| ||||
(가) 혈류 및 협착 측정 |
410.19 |
35,990 |
34,610 |
33,230 |
33,070 |
(나) 혈관지도검사 |
428.17 |
37,570 |
36,130 |
34,680 |
34,520 |
| |||||
사. 임산부 |
| ||||
(1) 산모초음파 |
| ||||
(가) 임신 제1삼분기 |
438.32 |
38,460 |
36,980 |
35,500 |
35,340 |
(나) 임신 제2, 제3분기 |
529.60 |
46,470 |
44,690 |
42,900 |
42,690 |
(2) 태아정밀 초음파 |
| ||||
(가) 임신 제1삼분기 |
728.24 |
63,900 |
61,450 |
58,990 |
58,710 |
(나) 임신 제2, 제3분기 |
1,009.63 |
88,600 |
85,190 |
81,780 |
81,390 |
○ (급여대상) 초음파 급여대상을 4대 중증질환관련 본인부담 산정특례자로 하고 적용시점은 등록부터 산정특례 적용 기간으로 설정
◆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등록 암환자(V193)
▪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수술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30일 (V191)
▪ 심장질환자 해당 수술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30일 (V192)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등록 희귀난치성 질환자 (V001 ~)
○ (일반원칙) 급여대상 질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양급여하지 않으며(비급여), 급여대상 질환자에 해당되나 산정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
○ (산정횟수) 의학적으로 평균적 보장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횟수 설정
< 상병별 산정횟수 >
구분 |
기준내용 |
등록암환자 |
치료 전․후 각 1회, 추적검사시 6개월마다 1회 |
뇌혈관 질환자 |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2회 |
심장 질환자 |
수술(시술) 전․후 각 1회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기간 내 최대 3회 |
희귀난치성 질환자 |
1년에 2회 범위 내 |
* 장기이식은 타 희귀난치성 질환과는 다르게 장기이식 수술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암환자와 동일하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