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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첨가물, 제외국 허용현황 한눈에 검색 가능

식약처,「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편람」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신 국내·외 식품첨가물 허용현황 등의 정보를 수록한 ‘식품첨가물 지정현황 비교편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편람은 국내 식품 수출입 업체가 식품첨가물의 국가별 상이한 관리체계로 국내․외 사용가능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국내 지정된 식품첨가물 599품목에 대한 ▲일본, 미국, EU 등 국가별 허용현황 ▲CODEX, EU 등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명칭 및 관리번호(INS number, E number 등)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유무 ▲주용도 등이다.


 그 밖의 식품위생법 주요내용, 식품첨가물의 명칭 표시 등과 같은 정보를 같이 수록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식품첨가물 정보 책자를 통해 제공되는 최신 국내·외 최신 정보들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수출·입 업무에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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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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