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1월 9일 심평원의 상급종합병원의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1단계 공개 관련 보도에 이어 9월 10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추가 공개와 관련한 심평원의 보도자료 배포와 일부 언론보도 역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의료기관 선택 시 도움을 주기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취지에 일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전히 환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비급여 진료비 가격책정에 반영된 변수에 대한 고려 필요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각 병원마다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됨에 따라 상이하게 책정될 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심평원의 추가 공개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 당시와 동일한 단순가격 비교 방식(공개 비급여 항목 내에서만 최저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와 최고 가격인 병원의 가격 정보 비교)을 사용함으로써 여전히 국민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병원별 가격 차이 비교에 있어 지난 1차 공개와 동일한 산술적 분석의 오류 발생
지난 1단계 비급여 진료비 공개 당시에도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차액 비교에 있어서도 병원 간 지가(地價)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 상이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제 최소가격 비교의 경우 병원간 최대 2.5배, 최대가격의 경우 2.3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함과 동시에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해당 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인할 수 있는 사회적 우려를 낳은 바 있다.
< 상급종합병원간 1인실 상급병실료 차액 관련 본회 비교 조사(심평원 홈페이지) >
구 분 |
S 병원 |
Y 병원 |
D 병원 |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비율) |
최소 가격 |
20만원 |
12.5만원 |
8만원 |
2.5배 |
최대 가격 |
48만원 |
48만원 |
21만원 |
2.3배 |
이번에 추가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 비교 공개 역시 지난 1차 공개 당시와 동일한 비교방식을 사용하며 ‘뇌혈관 부위에 대한 MRI 진단료’의 경우 병원간 최대가격 간 가격차이가 최대 2.4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심평원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2.6배인 것으로 단순가격을 비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 및 치과임플란트료 비교의 경우에도 병원간 최소가격 간 차이가 각 2.4배 및 2.9배, 최대가격 간 차이가 모두 2.1배에 지나지 않음에도 심평원 보도자료에서는 병원간 최소-최대 금액 차이가 각각 3배 및 4.6배에 이르는 것으로 단순 비교하는 등 지속적인 산술적 분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상급종합병원간 항목별 가격 차이에 대한 본회 비교 조사(심평원 홈페이지) >
○ MRI진단료(뇌혈관) 심평원 비교 : (최소)28만원 ~ (최대)72만원까지 2.6배 차이
구 분 |
A 병원 |
B 병원 |
C 병원 |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비율) |
최대 가격 |
72만원 |
30만원 |
40만원 |
2.4배 |
○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 심평원 비교 : (최소)5백만원 ~ (최대)1천5백만원까지 3배 차이
구 분 |
A 병원 |
B 병원 |
C 병원 |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 (비율) |
최소 가격 |
5백만원 |
1천2백만원 |
5백만원 |
2.4배 |
최대 가격 |
1천5백만원 |
1천2백만원 |
7백만원 |
2.1배 |
○ 치과임플란트료 심평원 비교 내용 : (최소)1백만원 ~ (최대)458만2천원까지 4.6배 차이
구 분 |
A 병원 |
B 병원 |
C 병원 |
D 병원 |
병원간 최대 가격차이 (비율) |
최소 가격 |
2백9만2천원 |
1백6십만원 |
1백만원 |
290만원 |
2.9배 |
최대 가격 |
458만2천원 |
2백2십만원 |
3백8십만원 |
3백4십만원 |
2.1배 |
또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데 있어 병원별 비급여 가격 책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부연 설명을하지 않은 채, 진료비 항목별 특이사항 기재만을 요구함으로써 병원별 가격 차이에 대한 설명의 책임만 병원에 떠넘기는 것 역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 고지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인 바, 병원과 환자간 불신만을 더욱 조장하는 보도는 향후 반드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기관과 유관 보건의료단체 간 신뢰 정립 필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추가 공개와 관련하여 심평원이 본회, 일선 상급종합병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회는 지난 1단계 공개 당시 단순가격 비교방식에 따른 산술적 분석 오류와 이에 연계된 특정병원의 실명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심평원 역시 2단계 추가 공개에 이를 반영(특정병원 실명 거론 및 단순가격 비교 방식 지양),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국민 신뢰 확보에 앞서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신뢰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심평원이 보건의료단체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마련한 보완사항을 실제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를 추가 공개하는 과정에서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보건의료와 관련된 제반 정책의 추진에 있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대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부기관과 보건의료단체간 상호 신뢰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소통의 정책 시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