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 국립재활원 등 8개 국립병원 인건비 예산 중 16억 7,2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8개 국립병원*이 반복적으로 인건비를 불용해 기관 운영비 등으로 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의 2012년 인건비 불용액(16억 7,200만원)은 해당 기관들의 전체 불용액 57억 5,300만원 대비 2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보건복지부 책임운영기관(국립병원) 인건비 세출명세>
(단위 : 백만원)
사업명 |
예산액* |
예산결정후 증․감액 |
예산 현액 |
지출액 (실집행액) |
다음 연도 이월액 |
불용액 |
2012년 예산 | |||
전년도 이월액 |
전용** |
이용 이체** |
조정 | |||||||
전체예산 |
150,810 |
5,813 |
1,046 -1,046 |
692 -692 |
|
156,623 |
134,201 |
16,669 |
5,753 |
|
인건비 합계 |
69,486 |
|
279 -754 |
455 |
89 -89 |
69,467 |
67,795 |
0 |
1,672 |
76,242 |
국립재활원 |
14,012 |
|
248 -271 |
347 |
|
14,336 |
14,335 |
|
1 |
16,263 |
목포병원 |
3,458 |
|
8 -21 |
32 |
57 -57 |
3,477 |
3,468 |
|
8 |
4,154 |
마산병원 |
5,078 |
|
9 -105 |
|
|
4,982 |
4,844 |
|
138 |
5,473 |
서울병원 |
16,814 |
|
14 -229 |
|
32 -32 |
16,599 |
16,355 |
|
244 |
17,476 |
나주병원 |
9,758 |
|
-83 |
|
|
9,675 |
9,273 |
|
402 |
10,320 |
부곡병원 |
8,422 |
|
-37 |
|
|
8,385 |
7,836 |
|
549 |
8,954 |
춘천병원 |
5,530 |
|
-8 |
76 |
|
5,599 |
5,577 |
|
22 |
6,631 |
공주병원 |
6,414 |
|
|
|
|
6,414 |
6,107 |
|
308 |
6,971 |
* 예산액 : 국회에서 최종 의결 받은 예산
** 전용/이체 :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
<자료>‘보건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2013. 4. 22.’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이들 기관 ‘전체 예산(1,508억 1,000만원) 대비 인건비(694억 8,600만원)’ 비율이 46%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전용예산(10억 4,600만원)’의 72%가 인건비 예산에서 전용(7억 5,400억원)하였다. 주로 기관 운영비 등 기본경비, 비정규직 인건비, 민간이전 사업 등으로 사용하였다.
<전체 전용 증감액 명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
전용액 |
전 용 사 유 |
계 |
1,046 △1,046 |
|
국립재활원 |
542 △542 |
◦ 인건비 부족액(현원증가, 전공의 등 기타직보수) 등248 ◦ 기본경비(총액) 공공요금 부족 등209 ◦ 기본경비(비총액) 연금지급금 부족 등 71 ◦ 건강보험부담금 부족 등14 |
국립목포병원 |
25 △25 |
◦ 인건비 부족 등25 |
국립마산병원 |
105 △105 |
◦ 인건비 부족 등(직급보조비)9 ◦ 기본경비(총액) 공공요금 부족 등96 |
국립서울병원 |
229 △229 |
◦ 인건비 부족액 등(직급보조비)166 ◦ 기본경비(손익) 연료비 부족 등63 |
국립나주병원 |
83 △83 |
◦ 인건비 부족 등(일반직 대체 일용임금 부족) 83 |
국립부곡병원 |
37 △37 |
◦ 복리후생비 및 연금지급금 부족37 |
국립춘천병원 |
25 △25 |
◦ 연가보상비 절감재원 맞춤형복지 활용8 ◦ 기본경비(자본) 관사 임차보증금 부족12 ◦ 인권교육 동영상 등 운영비(손익) 부족5 |
<자료>‘보건복지부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자료 2013. 4. 22.’를 문정림의원실에서 재구성
이에 문정림 의원은 “기본경비 등의 예산이 부족하다면 해당 예산을 증액해야지 인건비 예산이 불용될 것을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인건비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반복되는 인건비 예산 불용 및 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병원의 의사인력 파견 및 기금 교수 제도’ 등 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에서 활동하면서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과의 연계체계 강화를 통한 인력 지원, 모자병원 체계 구축’ 등 지방의료원 인력확보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