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정수급 대책이라며, 3년 간 16만 4천599명의 수급자를 탈락시키고, 이를 통해 9천928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는 확인조사의 탈락자 중 11%가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것으로 드러나, 탈락자 조사‧선정 기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3만8천82명 중, 6개월 내, 1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가 된 숫자가 각각 3천110명, 1천61명에 달해, 탈락자 중 1년 내 수급 재진입자가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역시, 상반기 확인조사로 탈락한 사람 4만1천199명 중, 6개월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이 1천294명, 12개월 안에 수급자가 된 사람이 951명, 24개월 이내에 수급자로 재진입한 사람이 1천212명이나 되었다. 탈락자 중 8.4%가 2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된 것이다.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때는, 3만9천6명이 탈락했는데, 이 중 1천551명이 6개월 안에, 1천11명이 1년 안에 수급자가 되어, 2년 다시 수급자가 된 사람이 8.5%였다.
[표1. 확인조사 탈락자 중 수급 재진입 현황]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 ||||||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 ||||
6개월이내 |
12개월이내 |
24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2개월이내 |
24개월이내 | ||
41,199 |
1,294 |
951 |
1,212 |
39,006 |
1,551 |
1,011 |
752 |
100% |
8.4% |
100% |
8.5% |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 ||||||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
확인조사 수급 중지자수 |
다시 수급자가 된 현황 | ||||
6개월이내 |
12개월이내 |
24개월이내 |
6개월이내 |
12개월이내 |
24개월이내 | ||
38,082 |
3,110 |
1,051 |
77 |
10,294 |
317 |
0 |
0 |
100% |
10.7% |
0.2% |
100% |
|
|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을 상대로, “대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탈락 시켰길래, 1년 안에 다시 수급자가 되는 경우가 11%나 되느냐”고 질타했다.
“결국, 부적절한 탈락자 선정 기준을 가지고, 탈락해서는 안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라며,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대거 탈락시키고 재정절감을 이뤄냈다는 정부의 주장은, 실상 다시 수급자로 재진입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수급비를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복지부(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파악해 지자체에 통지하는 탈락 대상자와 실제 탈락자의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파악해 지자체에 통보한 탈락 대상자와 실제 결과를 모니터링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8.3%만이 실제 탈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의 경우, 대상이 총 15만6천821명이었는데, 3개월 후 모니터링을 해보니, 특례자를 제외하고 수급상태가 유지된 사람이 10만4천400명, 실제로 수급 중지가 된 사람은 4만1천199명으로, 복지부가 파악한 대상의 28.3%만이 실제 탈락자였다. 마찬가지로 2011년 하반기에는 20.3%, 2012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는 각각 24.6%, 26.%만이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탈락 대상자로 파악한 인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011년 상반기 확인조사 |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 | ||||||
중지 |
특례 제외 유지 |
계 |
중지 비율 |
중지 |
특례 제외 유지 |
계 |
중지 비율 |
41,199 |
104,400 |
145,599 |
28.3 |
39,006 |
152,885 |
191,891 |
20.3 |
2012년 상반기 확인조사 |
2012년 하반기 확인조사 | ||||||
중지 |
특례 제외 유지 |
계 |
중지 비율 |
중지 |
특례 제외 유지 |
계 |
중지 비율 |
38,082 |
116,697 |
154,779 |
24.6 |
10,294 |
28,766 |
39,060 |
26.4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김성주의원은, “탈락자를 거르는 기준과 현실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한 후, 큰 격차에 대한 원인으로, “확인조사에 사용되는 자료들이, 빈곤층의 실제 현실을 파악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서류상 나타나지 않는 빈곤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 다수의 수급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거나 제출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9월 12일에 발표한, 올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의 금융재산조사를 9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벌이며, 개인소득인정액 산정시 2,000만원 이하로 발생한 이자소득도 반영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소득조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내용부성수급관리 강화안을 언급하며, “탈락한 수급자 10명중 1명이 다시 수급자가 되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준과 시행방식을 유지한 채 더욱 혹독한 심사를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참고1. 확인조사 실시 결과]
10년 상반기 |
10년 하반기 |
11년 상반기 |
11년 하반기 |
12년 상반기 |
12년 하반기 |
합계 (명, 백만원) |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절감 |
중지자 |
재정 절감 |
23,878 |
120,251 |
7,433 |
32,319 |
45,897 |
271,144 |
39,011 |
281,692 |
38,086 |
225,729 |
10,294 |
61,681 |
164,599 |
992,816 |
※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