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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해도 받기 어려워 수혜율 71%에 불과”

김성주의원, “저임과 농어촌 원거리 근무 기피로 대체교사 80%만 채워”

보육정보센터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평균 수혜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71%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2011년에는 61%, 2012년에는 68%, 2013년에는 76%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
 

지역별‧연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 서울, 대전은 90%를 상회한 반면, 충남은 47%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0%지원율을 달성했다가, 2011년에는 57%로 급락하고, 2013년 다시 9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매년 100% 지원율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성주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적은 보수와 긴 근무시간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보육의 차질을 우려해 휴가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은 중요한 처우개선 중 하나”라며,  “개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체교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교사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로 80%대에 불과한 낮은 대체교사 채용율을 꼽고,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대체교사 처우 문제에서 찾았다. “대체교사는 매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연령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39만원 정도로 낮은데다, 별도 수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함에도 교통비 지원이 10만원에 불과해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사 농어촌 수당과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표 1] 대체교사 지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18,827

14,938

79

21,570

13,228

61

22,837

15,420

68

15.297

11,636

76

서울

3,215

3,215

100

4,675

2,649

57

4,414

3,214

73

2,775

2,629

95

부산

895

894

100

1,238

974

79

1,525

1,172

77

1,124

931

83

대구

831

831

100

992

710

75

1,067

912

85

638

571

89

인천

1,076

784

73

1,214

766

63

1,495

835

56

1,059

629

59

광주

570

570

100

479

478

100

689

687

100

465

454

98

대전

761

737

97

690

523

76

1,010

694

69

582

539

93

울산

1,010

476

47

628

324

52

626

413

66

501

308

61

경기

4,451

3,300

74

5,260

2,870

55

5,214

3,160

61

3,692

2,555

69

강원

688

384

56

547

372

68

701

380

54

382

247

65

충북

542

499

92

625

440

70

768

534

70

635

368

58

충남

553

350

63

852

469

55

1,155

577

50

804

379

47

전북

1,158

773

67

1,003

788

79

842

744

88

574

489

85

전남

537

404

75

462

331

72

643

424

66

424

351

83

경북

545

476

87

929

507

55

957

686

72

496

435

88

경남

1,323

817

62

1,209

684

57

1,192

622

52

808

524

65

제주

672

428

64

767

343

45

539

366

68

338

226

67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표 2] 대체교사 채용율

사업 년도

대체교사 채용

계획

채용

채용율(%)

2012

418

352

84

2011

376

311

83

2010

397

341

86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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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