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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 신청해도 받기 어려워 수혜율 71%에 불과”

김성주의원, “저임과 농어촌 원거리 근무 기피로 대체교사 80%만 채워”

보육정보센터가 임신,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대체교사를 월급제로 채용해,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 지원사업’의 평균 수혜율이 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71%정도만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성주의원(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보육정보센터에 대체교사를 신청한 어린이집 중, 2011년에는 61%, 2012년에는 68%, 2013년에는 76%의 시설만이 대체교사를 지원받았다.
 

지역별‧연도별 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 서울, 대전은 90%를 상회한 반면, 충남은 47%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2010년 100%지원율을 달성했다가, 2011년에는 57%로 급락하고, 2013년 다시 95%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의 경우, 매년 100% 지원율을 보여 이목을 집중시켰다.

김성주의원은 “보육교사들이 적은 보수와 긴 근무시간 등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보육의 차질을 우려해 휴가나 보수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은 중요한 처우개선 중 하나”라며,  “개별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가 대체교사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체교사를 원하는 어린이집에 교사를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이유로 80%대에 불과한 낮은 대체교사 채용율을 꼽고, 대체교사 채용이 어려운 원인을 대체교사 처우 문제에서 찾았다. “대체교사는 매주 다른 어린이집, 다른 연령을 지원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임금 수준은 월 평균 139만원 정도로 낮은데다, 별도 수당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농어촌의 경우에는 원거리 이동을 해야 함에도 교통비 지원이 10만원에 불과해 지원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김성주의원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보육교사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교사 농어촌 수당과 원거리 교통지원금 지급 방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표 1] 대체교사 지원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신청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율

18,827

14,938

79

21,570

13,228

61

22,837

15,420

68

15.297

11,636

76

서울

3,215

3,215

100

4,675

2,649

57

4,414

3,214

73

2,775

2,629

95

부산

895

894

100

1,238

974

79

1,525

1,172

77

1,124

931

83

대구

831

831

100

992

710

75

1,067

912

85

638

571

89

인천

1,076

784

73

1,214

766

63

1,495

835

56

1,059

629

59

광주

570

570

100

479

478

100

689

687

100

465

454

98

대전

761

737

97

690

523

76

1,010

694

69

582

539

93

울산

1,010

476

47

628

324

52

626

413

66

501

308

61

경기

4,451

3,300

74

5,260

2,870

55

5,214

3,160

61

3,692

2,555

69

강원

688

384

56

547

372

68

701

380

54

382

247

65

충북

542

499

92

625

440

70

768

534

70

635

368

58

충남

553

350

63

852

469

55

1,155

577

50

804

379

47

전북

1,158

773

67

1,003

788

79

842

744

88

574

489

85

전남

537

404

75

462

331

72

643

424

66

424

351

83

경북

545

476

87

929

507

55

957

686

72

496

435

88

경남

1,323

817

62

1,209

684

57

1,192

622

52

808

524

65

제주

672

428

64

767

343

45

539

366

68

338

226

67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표 2] 대체교사 채용율

사업 년도

대체교사 채용

계획

채용

채용율(%)

2012

418

352

84

2011

376

311

83

2010

397

341

86

※ 자료: 한국보육진흥원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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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