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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정림 의원, 복지부에 장애인 수련원 건립 촉구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의 일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장애인 수련원이 전국에 한 개소도 없으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수련원이 지원 가능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수련원은 전국에 한 개소도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으나, 복지부의 예산 미지원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수련원 건립사업이 답보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수련원 건립을 추진, 현재 부지 매입 및 설계 등을 완료한 상태다.

장애인수련원은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로서, 장애인의 문화ㆍ취미ㆍ오락활동 등을 통해 심신수련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현재 장애인 수련시설은 전무하며, 편의시설 부족과 인근 주민 반대 등으로 장애인들이 청소년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수련시설이나 일반휴양시설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2009년 16개 시․도별로 1개소의 장애인 휴양시설 마련을 권고했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자체는 토지를 제공하고 정부는 건축비를 지원하는 매칭펀드 방식을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오세훈 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09년 강원도 양양 일대에 장애인 수련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된 후, 현재 인근 주민 및 양양군 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비 약 34억 원 등 총 62 여억 원의 서울시 예산을 들여 대체부지를 확보하고 건축설계를 완성한 상태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 수련시설은 지역사회재활시설의 하나로 복지부의 예산편성항목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수련시설에 국비를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사유로 난색을 표하며 서울시가 요청한 국비 약 34억 원의 지원을 불허했다.

문정림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여가를 선용하고 심신을 수련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권익위가 2009년 지자체와 국가의 매칭펀드 방식 등을 권고한 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예산편성항목이 없음에도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 설치된 바가 없는 장애인수련원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지원을 불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복지부는 예산 지원의 근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장애인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권익을 증진하겠다는 것은 인수위시절부터 논의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라며 “이를 위해 기존 법률 개정 또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기 이전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항부터 지키는 것이 우선임을 감안하여,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장애인 수련원 건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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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