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큰일 없이 잘나가던 화일약품,삼일제약,현대약품,(주)락희제약(제2공장) 등이 식약처로 부터 품목제조 정지 처분 및 판매정지을 받거나. 일부 품목에 대해 회수 명령을 받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일약품(주)은 최근 크리스탈지노믹스에 매각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 세파계 수출용 의약품을 생산하면서 약사법(시행 2012.09.01.) 제38조제1항, 제76조 약사법 시행규칙(시행 2012.09.26.) 제43조제9호, 제96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24호 라목 작성된 기준서 미준수 등을 위반 오는 20일 부터 30일간 해당 품목을 생산할수 없게됐다.
화일약품은 크리스탈지노믹스로 경영권이 이관된 이후 이정규회장을 비롯 박필준,조중명 공동 대표 체제로 변경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업 설명회 등 극약 처방에도 불구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이같은 악재가 발생,곤욕스러워 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일약품은 “설박존주1g(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수출명 :Hwasul Inj., Cefzon-S Inj.)(수출용)<품목번호 : 제5002호>” 등을 생산 하면서 작성된 기준서에 따라 원료칭량 시 작업자 및 점검자가 제조 지시 및 기록서 등에 칭량과 점검 후 칭량표에 각각 칭량자 및 확인자 란에 서명하여야 하나, 칭량 후 칭량표에 확인자를 통한 이중점검 없이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일제약(주)은 “후루존정150밀리그램(플루코나졸)<품목번호: 제5012호>” 을 제조·판매하면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2003.1월부터 2006.9월 및 2008.2월부터 2009.10월까지 의료기관 의료인·개설자 등에게 상품권 지급 및 물품 지급 햇다가 행정조치를 받았다
현대약품(주) 12001[2012/06/21]에 제조한 시노콜드비타정에 일부 문제가 발생,최근 자진회수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한편 (주)락희제약(제2공장)이 생산 판매하고 있이 하이킬라히드라겔(히드라메칠논)의 경우 식약처 조사결과주성분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이 나와 전량 강제회수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