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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어깨수술 진료비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 공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했다.

이는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건의 진료비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 및 진료비 산정착오 발생율 증가에 기인한다.

 

■ 연도별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관련 심사기준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을 준수한다.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은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견관절은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은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한다.

주수술․부수술의 산정은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자-93-1)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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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에 김영훈 장관 안호영 의원 방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병원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전북대병원이 노사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2년 연속 모범적인 임단협 합의를 이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뤄졌다. 이러한 전북대병원의 성과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노사 모두의 목소리를 들으며 향후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전주고용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으며, 사측에서는 양종철 병원장을 포함해 주요 보직자들이, 노측에서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비롯하여 전북대병원지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을 공유했다. 사측 간담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북대병원이 노사 간 협의를 원만하게 이끌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1년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같은 결단이 고용안정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거점병원으로서 ‘사람도 고치고 사회도 고치는 노사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