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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어깨수술 진료비 산정방법 및 심사사례 공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료 및 치료재료 관련, 산정방법 안내 및 심사사례를 6일 공개했다.

이는 진료비 심사 과정 중 최근 3년간(2008~2010년) 어깨수술 청구건의 진료비 232.8% 증가(연평균 증가율 52.7%) 및 진료비 산정착오 발생율 증가에 기인한다.

 

■ 연도별 어깨수술(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청구건수 및 심사결정 총액 현황

 

 ■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

 

어깨수술(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 관련 심사기준은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의 다양한 술식에 따른 수가 산정방법을 준수한다.

관절경 등 수술 및 진단적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의 산정은 시술부위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견관절은 320,000원(코드 N0031003)을 산정할 수 있다.

단, 이물 제거술 및 추벽제거술, 부분활막제거술 등 간단한 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별도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진단적 경 검사시 사용되는 투관침(Trocar) 및 관절경 수술용 Cannular는 2개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86호, 2010.11.1 시행>

관절경 등 내시경하 수술을 양측시행 시 치료재료 산정은 관절경 등 내시경하 동시에 양측 수술을 수술하는 경우 감염의 위험도가 낮고 비용 효과적 측면을 고려하여 내시경 치료재료는 1회만 인정한다.

주수술․부수술의 산정은 동일 피부 절개하에 2가지 이상 수술을 동시에 시술한 경우 주된 수술은 소정점점수에 의하여 산정하고, 제2의 수술부터는 해당 수술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다만, 주된 수술시 부수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주된 수술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행위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산정지침](6)>


 ■ 견봉 성형술 및 회전근 개 파열복원술(자-93-1) 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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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 캠페인 운영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매년 11. 18.~11. 24.)」을 맞아,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부터 항생제 내성을 인류가 직면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지정하였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대중의 인식 제고를 강조하는 글로벌 캠페인*의 운영과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항생제 내성은 세균이 반복적인 항생제 노출로 약효에 적응하면서, 기존 치료제가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는 현상으로, 질병의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를 초래한다. 다만, 항생제 내성은 ‘예방이 가능한 위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적정 사용을 위해 노력한다면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이번 인식주간을 기념하여, 올바른 항생제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국민과 의료인이 함께 항생제 내성 예방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행동’과 ‘실천’을 강조하는 슬로건을 제작하여, 국민에게는 일상 속 올바른 항생제 사용 실천을, 의료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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