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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부산·울산·경남지역 내‘키즈 카페’ 20개 업체 점검, 13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겨울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6일까지 부산․울산․경남 지역 ‘어린이 실내 놀이터(일명 키즈카페)’ 2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쌀쌀해진 날씨로 인해 어린이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300㎡이상의 대형 ‘키즈카페’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식품취급요령에 대해 현장 교육을 병행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제품 사용 등이다.
  -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590일이 지난 ‘햄버거용 빵’, ‘허니머스타드 드레싱’, ‘치즈’, ‘향신료’ 등을 조리에 사용․보관하던 중 적발되어 관련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폐기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 ‘키즈카페’에 대하여 서울, 경기 등 전국적으로 특별 위생점검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 업 종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연번

업체명

주 소

업종

부적합 내역

1

앤키즈카페

(Nkidscafe)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2

키즈카페와

사직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쳥결관리 미흡

3

치로와친구들

키즈카페

부산센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2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4

맘앤키즈카페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5

애슐리투고부산대키즈랜드점

(코코몽키즈랜드 부산대점)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 제조일자,유통기한 없는 제품 사용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6

왈라비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일반음식점

*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7

어린왕자

남포점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8

(주)주렁주렁

해운대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 청결관리 미흡

- 보관기준 위반(냉장제품을냉동보관)

9

헬로우키티타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청결관리 미흡, 위생모 미착용)

10

파라다이스

키즈카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11

키즈롤리팝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12

키즈 파라다이스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13

아기정원

키즈카페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일반음식점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청결관리 미흡

 

위반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위반유형

처분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영업정지 15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한 경우)

영업정지 7일과

해당 음식물 폐기

식품등의 취급 위반

(청결관리 미흡, 보관기준 위반 등)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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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의사 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이런 표현 사용하는 광고,"문제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00의사추천’, ‘병원전용 화장품’ 등을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237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표현들은 지난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에 새롭게 사용금지 표현의 예시로 추가되었다. 식약처는 ▲‘00의사 추천’, ‘병원전용’, ‘병원추천’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91건, 38.4%) ▲‘피부염증감소’, ‘피부재생’, ‘항염’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14건, 48.1%) ▲‘주름개선’ 등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32건, 13.5%) 등에 대해 점검하여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1차 적발된 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86건에 대한 책임판매업체를 추적·조사하여, 책임판매업체의 위반 광고 51건을 추가로 적발한 결과 총 237건을 차단 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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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전 서울대병원이 소 심낭 이용 개발한 '인공패치'..."안전.유효성확인" 이종이식 청신호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소 심낭을 이용해 개발한 심장 및 혈관 재건 치료용 인공패치가 장기적으로 우수한 치료 성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들은 환자에게 이식된 451건의 패치를 9년간 추적한 결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합병증이 없고 재수술률도 5% 미만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이종이식의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대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용진 명예교수·서울대병원 임홍국 교수와 부천세종병원 이창하·김응래·임재홍 공동연구팀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환자에게 이식된 국산 심혈관용 인공패치 ‘Periborn’을 대상으로, 합병증과 재수술 여부를 장기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종이식은 수술이나 시술을 통해 동물의 조직 및 세포(이종이식편)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치료 방법이다. 인공패치는 주로 심장과 혈관의 치료에 사용되며, 특히 소아 환자의 선천적 심장 결손 재건 수술에서 활용된다. 이종이식 후 조직 손상, 염증, 석회화 등을 방지하려면 재료의 생체 적합성과 안정성을 높여 면역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014년, 서울대병원 심혈관계 이종장기 연구팀(김용진·임홍국 교수)은 이종조직의 면역거부반응을 낮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