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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시설물 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도입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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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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