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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시설물 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도입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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