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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 대표발의

장애인 등의 시설물 접근권 보장 및 사회참여 확대 위해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재도입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중앙장애인위원장)은 매년 5월 셋째 주 목요일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기념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이 원활하게 시설물에 접근하고 이동권 등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접근권 보장 4법」을 대표발의했다. 

2023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수는 총 인구수의 30.9%인 1,586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통수단·편의시설 등 시설물 접근권과 이동권 등 접근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200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사업 폐지 이후, 편의시설 설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도 낮아 정책 추진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장애인 등 접근권 관련 전문가가 배제되어 있어 도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택시나 도선 등 교통수단에 있어 보다 폭넓은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보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시설물접근권·이동권 등 모두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4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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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