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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경희대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정원규 교수팀,Best Poster Award 수상

강동경희대학교병원(원장 이우인) 방사선종양학과 정원규 교수 연구팀이 지난 5월 8일부터 3일간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개최된 제19차 아시아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ASAD) 및 대한치매학회 국제학술대회(IC-KDA 2025)에서 Best Poster Award를 수상했다.

정원규 교수팀은 ‘알츠하이머병에서 저선량 방사선 치료를 활용한 유효성과 안전성 평가: 다기관 2상 임상시험을 위한 연구 프로토콜(Evaluation of Efficacy and Safety Using Low Dose Radiation Therapy with Alzheimer’s Disease: A Protocol for Multicenter Phase II Clinical Trial)’이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저선량 방사선 치료를 적용한 다기관 2상 임상시험으로, 인지기능 개선과 아밀로이드 플라크 감소 등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

특히 극저선량군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ADAS-K, K-MMSE-2, CDR-SB 등 인지 평가 지표와 영상·혈액학적 검사에서도 개선 양상이 나타났다. 염증 마커(TNF-α, IL-1β) 감소와 Aβ42/40 수치 증가 등 생체지표 개선도 확인됐으며, 치료 후 1년간 이상 반응이 없어 안전성 또한 입증된 비약물적 치료법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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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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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