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1월부터 안전한 식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 위해 식의약품(화장품, 의료기기 포함)’ 정보를 스마트폰 전용 모바일웹을 통해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 위해 식의약품 :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유해물질 검출 등을 이유로 제외국 정부기관 등에서 회수·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제품으로 구입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최근 해외여행 및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한 구매대행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접근성이 용이한 정보제공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하고 적극적인 외국 위해 식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은 ▲위해통합정보 ▲위해식품 ▲위해의약품 ▲위해의료기기 ▲위해화장품 등으로 분야별 수집된 해외 위해정보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각 분야별 상세정보 화면에는 정보원, 제품명, 제조사, 위해제품 선정사유 등의 정보와 현품 사진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검색창에 제품명 등의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 제품별 위해정보에 대한 검색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