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일부에서 제기한 방사능 검사 완화 움직임과 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최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식약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지만, 최종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1년 3월 이후 시행하고 있는 1,800초 검사 후 10,000초 확인 검사법의 적정여부와 더 나은 검사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있다는 것이다.
또한 회의 개최 날짜는 11월 13일(수)에 방사능분과의 구성 및 위원회 개최를 해당 위원들에게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였고, 최종 개최일 확정은 각 위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참석 가능한 위원이 가장 많은 일자로 결정했다고 거듭해명했다.
외국의 감마핵종 시험법 비
구분 |
우리나라 |
미국 |
일본 |
영국 |
분석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FDA 산하 WEAC (윈체스터공학분석센터) |
후생노동성 |
식품기준청(FSA) |
측정목적 |
규격관리 | |||
전처리 |
고체인 경우 분쇄하여 균질화하고, 액체인 경우 그대로 용기에 넣고 무게 측정 (시료마다 단위질량당 방사능 양을 보정하기 위함) | |||
시료량 |
1,000 mL |
400 mL |
100 ~ 2,000 mL |
20 ~ 1,000 mL |
측정시간 |
1,800초 (긴급에 준하여 설정) 검출시 10,000초 재측정 |
600초(긴급상황시) 일반적 6,000초 |
2,000초(긴급상황시) 일반적, 검출농도/표준편차 값이 10 이상 되도록 설정 |
기관마다 검출하한치 (10Bq/kg) 수준 되도록 설정 |
분석핵종 |
131I, 134+137Cs | |||
비고 |
식품공전의 방사능잠정허용기준 시험법[1] |
FDA에서 WEAC 분석방법[2] |
후생노동성 식안발0315제4호(‘12.03.15) 및 긴급시 식품의 방사능 측정 메뉴얼[3] |
UKAS(ISO17025) 인증 방법 |
[1]: 식품위생법 제 7조 식품공전 제 10. 일반 시험법 7.2 방사능
[2]: SOP NUMBER : WEAC.TD RN-1
[3]: 후생노동성 식안발0315제4호(‘12.03.15) 및 긴급시 식품의 방사능 측정 메뉴얼
현재 식품공전의 시험법은 10,000초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산 수입식품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긴급 상황에서 모든 식품을 매수입시 마다 신속하게 검사하기 위해 방사능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행하고 있다.
세부 방법은 먼저 1,800초로 측정하여 방사능 검출여부(정성검사)를 확인하고, 방사능이 검출된 제품의 경우에는 다시 10,000초로 측정하여 검출된 방사능 수치를 최종 결과로 확정(정량검사)하고 있다.참고로 미국은 600초, 일본은 2,000초를 측정하여 검사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