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미 FTA에 따라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오는 11월 29일(금) 서울 양천구 소재 서울지방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5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하여 향후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제약업계, 학계 및 협회 관련자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등재․통지 절차 개선 사항 ▲시판방지를 위한 허가절차에서의 조치 ▲제네릭 시판독점권 도입 ▲허가특허연계 관련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기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업계의 대응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제약업계 등이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