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수련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인증제 의무화 및 주(週)당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 입법화에 대해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병협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마포 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7차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이사들은 수련병원의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는 지나친 이중규제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부족한 대체인력 및 수가보전 같은 방안 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수련병원 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며 복지부에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인증의무를 부여토록 한 것에 대해 병원협회는 정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증을 강제화하는 것은 수련병원의 경영부담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병원신임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평가는 그 목적이 다름에도 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중복 규제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수련병원의 58.7%가 미인증 상태며, 이중 71.5%가 지방에 소재하고 있어 인증의무로 인한 부담에 따라 수련병원을 포기할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높아 현재도 부족한 지방 수련병원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병협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계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수련시간 등을 명시하려는 것 역시 지극히 과도한 규제로 볼 수밖에 없어 제반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은 상태의 법안 개정은 제도 안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아울러 적정 수련교육을 명목으로 일방적인 개별 수련병원의 수련규칙 개정및 제출 의무화와 미이행에 따른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토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나친 규제라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