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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식품에 의약품 성분 첨가한 '참 나쁜 업자' 덜미

식약처 서울청, 아세트아미노펜과 시약용 에탄올 사용한 ‘환(丸)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이들은 관절염․신경통 및 당뇨 특효제로 허위․과대광고 소비자 현혹

정부가 불량식품 근절등 4대 사회악 척결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용할수 없는 원료'나 '알콜'등을 사용해 제품을 만들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3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약용 알콜’을 사용하여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을 제조․판매한 충남 홍성 소재의 ‘홍주농업양잠조합’ 대표 최모씨(남, 49세) 및 유통전문판매업체 대표 변모씨(남, 58세)등 5명을「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들어 유통시킨 위반제품은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조인트케어골드’등 종류도  다양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제품들은 신문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통증과 질병에 시달리는 질환자들에게 관절염, 신경통 및 당뇨 질환 등에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판매되었다.

조사결과, 최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비알엑스’ 등 9개 환제품의 상호 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용 알콜을 제품 중량 대비 1~2%가량씩 사용하여 총 2,619kg(시가 7억 3천만원 상당)을 제조·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에서는 의약품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일 섭취량 당 50.54mg이 검출되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제 성분으로 지속적인 섭취 시 두드러기를 포함한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 쇼크, 호흡 기능 저하,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한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처나 제조사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반내용>

연번

위반업소/

위반자

소재지

위반내용

비고

1

홍주농업

양잠조합

대표 최○○

충남 홍성군

소재

○ 시약용알콜올 사용하여 기타가공식품 제조․ 판매

- 제품명: 세미닥터뉴트라인슈, 황제환, 산더덕환, 천마공진환, 홍주공진환, 비알엑스, 왕력환, 효소환, 무표시환제품

- 2012.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시약용알콜을 이용하여 환형태의 상기 식품 제조 ․ 판매

○ 아세트아미노펜이 첨가된 무표시 환제품 판매

- 제품명: 무표시 환제품 상태

- 2012.12.경부터 2013. 1.경까지 진통제 성분이 첨가된 환상태의 제품을 서현지엠테크에 판매

2

서현지엠테크

대표 변○○

서울 중랑구

소재

○ 아세트아미노펜이 첨가된 제품 판매

- 제품명: 조인트케어골드

- 2013.5.경부터 2013. 6.경까지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첨가된 조인트케어골드 제품 소분 판매

3

판매책 김○○등 4명

서울 소재

○ 허위 과대광고 하여 제품 판매

- 제품명: 조인트케어골드, 세미닥터뉴트라인슈

- 2013.5.경부터 2013. 9.경까지 상기 제품 판매시 일간지 및 인터넷등에 각종 통증, 관절염, 당뇨치료 등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하여 제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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