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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가능”

부천성모병원, 진단서, 소견서 등 병원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 시행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원장 백민우)은 고객중심 서비스차원에서 환자 편의를 위한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동안 환자들이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병원을 직접 내원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개시로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 절차 후 각종 의료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백민우 병원장은 “인터넷 증명서 발급 서비스 실시로 병원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 해당 부서의 업무량 완화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의 제증명서는 부천성모병원 홈페이지(http://www.cmcbucheon.or.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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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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