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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올해 가족친화기관으로 재 인증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9일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3년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되었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기관의 가족친화제도 실행사항,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인증기관으로 등록되어 왔고, 올해 재인증됨으로 3년간 가족친화인증기관 타이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동안 심사평가원은 ‘일과 삶이 조화되는 건강하고 행복한 일터’를 가족친화경영 목표로 삼아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임직원들이 함께 노력해 왔다.

심사평가원의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는 여성근로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적 근무시간제’ 및 ‘모성보호 단축근무제’ 실시, 단독보육시설 설치‧운영, 매월 6일을 “육아데이”로 지정하여 직원들의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직업체험” 행사 등 선도적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직원 건강에 관심과 신경을 쓰는 기관이기도 하다. 대사증후군 오락(五樂) 프로젝트, 근골격계질환 예방검진, 임산부 요가, 스트레칭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건강증진 관련 산업보건 분야에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올해 7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13년 직업건강부문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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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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