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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아시아 지역 국가간 식품안전 정보교류, 협력 선도

아시아 지역 INFOSAN, 필리핀 마닐라 개최(12.10.~ 12.1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12월 10일부터 12일 까지 WHO서태평양지역사무처(WPRO)와 공동으로 ‘아시아 지역 INFOSAN (International Food Safety Authorities Network)’ 국제회의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2년 우리나라에서 최초 개최된 이후 열리는 두 번째 회의로, WHO(세계보건기구) 및 FAO(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 관계자와 19개 아시아 국가 식품안전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국(19개국)은 한국, 네팔,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부탄,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라오스, 미얀마,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홍콩 등이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아시아지역 INFOSAN 추진현황 점검 ▲ 네트워크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 구체화 ▲국제기구 및 아시아지역 식품안전분야 추진동향 ▲국가 식품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다.

 ‘아시아 지역 INFOSAN 네트워크’는 글로벌 식품안전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 및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1년 우리나라 주도로 아시아 지역 국가 간 식품안전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아시아 국가 간 식품안전 협력강화를 통해 글로벌 식품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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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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