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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장류 중 바이오제닉아민류’ 저감화 기술교육 워크숍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11일 장류의 제조․가공 중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대표적 유해화학물질인 ‘바이오제닉아민류’를 줄이기 위해 장류 제조업체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북 순창군을 찾아 저감화 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이오제닉아민류는 단백질을 함유한 식품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알러지 유발물질인 “히스타민(histamine)”과 “티라민(tyramine)”이 대표적이다.

워크숍은 식약처의 유해화학물질 저감화 추진 방향 등을 소개하고, 장류의 바이오제닉아민류 저감화 방법 등에 대한 저감화 기술 교육, 현장에서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하여 향후 바이오제닉아민류의 저감화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14년부터 실시하는 장류의 바이오제닉아민류 저감화 기술 및 분석 지원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을 통해 관련업체가 동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장류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단계에서 의도하지 않게 생성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연구개발 실시 및 다각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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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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