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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희귀난치병 환아 6명에게 치료비 전달

12월 11일(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후원금 전달식 가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1일(수)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희귀난치병으로 투병중인 환우 6명에게 각각 치료비 500만원과 격려금 100만원(총 3,600만원)을 전달하고 환자들의 쾌유를 빌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심사평가원 강윤구 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송은규 병원장,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방철호 회장 등과 환자 박○○양(여 14세, 선천성 무통성 무한증), 신○○군(남 13세, 14번 염색체의 삼염색체 섞임증), 양○○양(여 13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이○○양(여 3세, 골형성 부전증), 이○○양(여 6세, 각막염 어린선 난청 증후군), 정○○양(여 10세, 모야모야병) 보호자가 참석했다.

  심사평가원의 『심평원 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 프로젝트』는 1,700여명의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3,000원부터 60,000원까지의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으로 조성된 사회공헌기금을 저소득가정 희귀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40회째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183명의 환우에게 11억 8천 여 만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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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음료 10개 중 9개 제품..."실제 효능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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