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14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오남용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914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 미래부‧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14.5)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했다.
또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된다. 식약처는 내년 3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을 마련하여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유방, 인공안면턱관절 등 사람에게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식약처는 내년 2월 인체에 이식되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인공유방‧인공안면턱관절 등 11개 품목의 의료기기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새롭게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해 업체의 판매량과 판매처, 의료기관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