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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대토론회 개최

소비자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소통의 장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소비자들과의 효율적인 소통방안 모색을 위해 11개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비자보호를 위한 식품안전 대토론회’를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태평로 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월 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11곳)는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서울YWCA,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등이다.

이날 행사는 언론,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200여명이 참석하며 ‘식품안전 문제 현황과 소비자보호방안‘을 주제로 주제발표 및 대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소비자단체-식약처 핫-라인 운영 경과 보고 ▲식품안전 문제 현황과 대처방안 ▲리스크커뮤니케이션과 위기관리 그리고 언론보도의 중요성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력하여 국민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 중심의 소통하는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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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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