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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2013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발간·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013년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지는 마약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마약류 연구자 등에게 의료용 마약류 관련 정책 정보와 신종유사마약류 ‘메스캐치논 및 그 유사체’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체계 ▲신종유사마약류 합성 캐치논 정보 ▲메스캐치논 유사체 분석사례 ▲메스캐치논 유사체의 오남용 및 각국의 규제 현황 ▲마약류 표준품 현황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정보지를 통한 최신 정보 활용으로 마약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04년부터 지속적으로 발행해온 ’마약류과학정보지(SIDA)‘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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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 통한.. 식품·화장품 부당광고 29건 적발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네이버쇼핑 라이브, 카카오쇼핑 라이브, 쿠팡 라이브 등 라이브커머스(온라인 실시간 상거래) 방송에서 광고하는 식품·화장품·의료기기를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부당광고 총 2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와 실시간 소통하며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이 새로운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급부상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2개월에 걸쳐 실시했다. ◆ 라이브커머스 방송(일명 ‘라방’) : 실시간 방송을 뜻하는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과 전자상거래의 ‘e-커머스(e-commerce)’가 합쳐진 단어로 유명인, 전문 진행자 등이 소비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해 구매를 유도하는 방송 점검결과 식품 광고 18건, 화장품 광고 10건, 의료기기 광고 1건을 적발하였으며 해당 플랫폼 사 등에는 접속 차단을, 관할 행정기관에는 위반업체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총 18건으로, 위반 내용은 ▲‘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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