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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요양기관 저가견적 요구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에 “거래상 지위남용의 법 위반 행위 아니냐” 유권해석 의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건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협회는 이같은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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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