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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요양기관 저가견적 요구 '적극 대응'

공정거래위에 “거래상 지위남용의 법 위반 행위 아니냐” 유권해석 의뢰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일부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의 저가 건적 요구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협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2월 1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재시행을 앞두고 10여곳의 사립병원에서 저가견적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또는 공정거래법상 기타의 법률위반 행위가 아니냐”고 질의했다.

 협회는 질의서를 통해 ▲공문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고, 구두상으로 대략 30~60% 낮은 금액으로 공급하지않는 경우 대체, 삭제, 일시 사용중지, 복수경합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 제약회사에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며 구체적인 품목과 단가를 제시한 제안서에 직인날인하여 제출하라고 종용하는 행위 ▲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 4월말까지 공급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2월부터 재계약 방침입장을 전달하고 수용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예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입찰 도매업소가 1원, 2원, 1% 등의 비상식적 가격으로 입찰에 응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나 부당한 경쟁사업자 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

 협회는 이같은 저가 견적 요구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유권해석을 받는대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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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