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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어떤 제품 많이 하나 봤더니..의외네!

제약협 광고 심의 집계 결과, 혼합비타민, 백신류, 치과구강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순으로 많아

신문과 잡지 등 인쇄물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 온라인 등에 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 신청건수가 2013년 한해동안 2,177건으로 한달 평균 18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1,944건보다 233건(12%)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 실적에 따르면 매체별로는 인쇄가 90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방송은 각각 711건(32.7%)과 558건(25.6%)이었다. 이중 온라인의 경우 2011년 159건에서 2012년 637건으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건수의 증가 흐름은 신규 제품의 광고물량 증가 영향보다는 시대 변화나 광고관련 규정 강화 등의 흐름을 반영하기위한 기존 광고안의 수정․보완이나 인터넷용 광고물 추가 제작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효군별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을 반영하듯 혼합비타민제, 백신류, 치과구강용약의 광고심의 신청이 많았다. 혼합비타민제가 269건, 백신류가 238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 2위를 유지했고 치과구강용약 177건, 해열·진통·소염제 174건,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심의신청 건수중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831건(84.1%)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수정재심 327건, 부적합 19건 등 모두 346건(15.9%)이 1차 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1,944건중 적합은 1,508건(77.6%)이었고, 수정재심(400건)과 부적합(36건) 등의 재심률은 22.4%였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심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는 제약협회가 2010년 이후 해마다 관련 법규와 풍부한 예시 등을 담은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 광고주인 회원사와 광고 대행사들에게 배포하고 광고시안 제작시 사례집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사전 계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위 10대 약효군별 광고심의 실적표>

구 분

2013년도 실적(2,177건)

2012년 실적(1,944건)

분류번호

심의건수

순위

심의건수

순위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 혼합제를 제외)

316

269

1

305

1

백신류

631

238

2

230

2

치과구강용약

231

177

3

132

6

해열·진통·소염제

114

174

4

155

3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5

161

5

136

4

기타의 비타민제

319

129

6

75

8

건위소화제

233

89

7

기타의 외피용약

269

82

8

피임제

254

73

9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611

5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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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