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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 어떤 제품 많이 하나 봤더니..의외네!

제약협 광고 심의 집계 결과, 혼합비타민, 백신류, 치과구강용약, 해열·진통·소염제 순으로 많아

신문과 잡지 등 인쇄물과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 온라인 등에 광고가 허용된 일반의약품의 사전광고심의 신청건수가 2013년 한해동안 2,177건으로 한달 평균 181.4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12년 1,944건보다 233건(12%)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3일 발표한 2013년도 의약품 대중광고 사전심의 실적에 따르면 매체별로는 인쇄가 908건(41.7%)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과 방송은 각각 711건(32.7%)과 558건(25.6%)이었다. 이중 온라인의 경우 2011년 159건에서 2012년 637건으로 늘어나는 등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건수의 증가 흐름은 신규 제품의 광고물량 증가 영향보다는 시대 변화나 광고관련 규정 강화 등의 흐름을 반영하기위한 기존 광고안의 수정․보완이나 인터넷용 광고물 추가 제작 등의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약효군별로는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을 반영하듯 혼합비타민제, 백신류, 치과구강용약의 광고심의 신청이 많았다. 혼합비타민제가 269건, 백신류가 238건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 2위를 유지했고 치과구강용약 177건, 해열·진통·소염제 174건,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16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심의신청 건수중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심사결과 1,831건(84.1%)이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수정재심 327건, 부적합 19건 등 모두 346건(15.9%)이 1차 심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1,944건중 적합은 1,508건(77.6%)이었고, 수정재심(400건)과 부적합(36건) 등의 재심률은 22.4%였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심의건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재심률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라며 “이는 제약협회가 2010년 이후 해마다 관련 법규와 풍부한 예시 등을 담은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 광고주인 회원사와 광고 대행사들에게 배포하고 광고시안 제작시 사례집을 반드시 참고하도록 사전 계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위 10대 약효군별 광고심의 실적표>

구 분

2013년도 실적(2,177건)

2012년 실적(1,944건)

분류번호

심의건수

순위

심의건수

순위

혼합비타민제(비타민 AD 혼합제를 제외)

316

269

1

305

1

백신류

631

238

2

230

2

치과구강용약

231

177

3

132

6

해열·진통·소염제

114

174

4

155

3

기생성 피부질환용제

265

161

5

136

4

기타의 비타민제

319

129

6

75

8

건위소화제

233

89

7

기타의 외피용약

269

82

8

피임제

254

73

9

주로 그람양성균에 작용하는 것

611

5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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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