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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협의회,서로 손은 내밀었지만...갈길 험난

보건복지부-의협,1차회의때와는 달리 2차회의에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서 논의키로 합의했지만 양측 의견차 커최종 합의까지 역경 많을 듯

의료발전협의회 제2차 회의가  4일 19:00부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1차 회의때 신경전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실제 일부 사항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는 등 성과도 거두었지만, 최종 타결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협의회의 논의가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이용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양측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현안인 원격의료를 비롯, 투자활성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논의 과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아래 별첨 :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아젠다(의료제도 바로세우기 아젠다) 의사협회 자료 참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 및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료계에서 꾸준히 제시해 온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불균형 문제,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 문제, 의료 전문성 존중을 위한 방안 등도 최대한 진솔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의협측이 공개했다.

의료발전협의회에서는 향후 논의과제를 정리해 나가면서 논의과제별 추진원칙과 방향 등 대원칙에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며,협의회에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 후, 각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구성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협의회 회의를 2~3차례 집중적으로 개최하고, 3차회의는 2. 8일(토) 오후부터 시간제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제시한 아젠다는 현안인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방안 뿐 아니라, 중장기 과제, 입법관련 과제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구체적 논의를 위해서는 가입자단체, 타 이해관계자 등의 논의가 필수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논의의 핵심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발전협의회 논의 아젠다(안)
-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아젠다 -

1의료현안 분야

 
1) 원격의료

ㅇ대면 진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시범사업 없이 진행하는
  원격진료는 기본적으로 반대함
ㅇ구체적 시범사업안을 통해 의정간 사전평가
   - 안전성, 유효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진료 형태, 의료기기 허가, 의료정보 보호대책 등
ㅇ의료와 IT의 융합에도 의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방문진료의 제도화
ㅇ병의원에서 직접 의약품 택배 배송

2) 보건의료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ㅇ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의료분야를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모법에 제외산업 대상으로 명시
  - 의료계의 우려점이 해소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ㅇ제4차 투자활성화대책
  -부대사업이 곧 수익사업만이 아닌 환자의 편의성 증가 방식
  -구체적인 투자 활성화에 대한 성공적 모델 제시 요구
  -의료법인과 1차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경쟁 제한방식
 

2의료정책 개선안


1)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ㅇ의료제도 변경시 의협과 사전 협의 및 시범사업 선행
 ㅇ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의료 정책 개선안
 ㅇ의과대학 평가업무는 의평원으로 일원화

2)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3) 의료 정보 보호

4)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안
 ㅇ유급제도 철회 및 병원측 처벌 규정 마련
 ㅇ병원 신임평가 업무 의협으로 이관
 ㅇPA 양성화 불가

5) 의료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의정 공동 대처


3건강보험 제도개선 분야


 1) 수가 결정 구조 개선

 2) 건정심 구조 개선

 3) 기본 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개선

 4) 환자 증심의 의료제공을 위한 심사규제 개선
  -심사기준 투명화와 환자 선택권 보장
 

4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적정화 과제


1) 의사 인력 수급
 ㅇ의과대학 정원, 전공의 수련 제도, 근로 조건 등

2) 의료 제공
 ㅇ외래 진료, 재원 일수, 평균 진료 환자 수 등

3) 건강보험 재정 (적정부담, 적정수가, 적정보장)

4) 의료기관 운영지원 및 통제.

5) 의약분업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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