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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제약,헥시탄0.5%액(100mL )회수 공표

위해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헥시탄0.5%액(100mL)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사용기한 2016. 12. 15일자로 생산된 제품
 다. 제조번호 : C018
 라. 회수사유 : 균 검출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바. 회수영업자 : 성광제약 (대표자 김동진)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42
 아. 연락처 : TEL) 032-678-8282, FAX)032-678-5238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4. 02. 0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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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