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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광제약,헥시탄0.5%액(100mL )회수 공표

위해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헥시탄0.5%액(100mL)
 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 사용기한 2016. 12. 15일자로 생산된 제품
 다. 제조번호 : C018
 라. 회수사유 : 균 검출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수거
 바. 회수영업자 : 성광제약 (대표자 김동진)
 사. 영업자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42
 아. 연락처 : TEL) 032-678-8282, FAX)032-678-5238
 자. 자료작성연월일 : 2014. 02. 0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 및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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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